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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997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5-01-01공포번호 30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 지원 및 관련 생태계 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9.10.14, 2023.6.9.>
1. "사회적 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사회적 경제조직의 생산, 분배, 교환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 경제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ㆍ교환ㆍ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 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중앙부처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
나.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군수가 선정한 마을기업
다. 군에 소재를 둔「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의 가교 역할 및 사회적 경제 지원 등 관련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
3. "취약계층" 이란 사회적 기업육성법(이하 “ 법”이라한다)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 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 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 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 경제가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 경제 생태계(이하 "생태계"라 한다)"란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ㆍ발전, 시장의 조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 및 재투자 등이 선(善)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육성계획의 수립

군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 사회적 경제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
1.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이상과 전략
2.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관계 기관, 사회단체,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6조

경영지원

군수는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영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사회적 경제 전문 인력의 양성과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3. 사회적 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사업

제7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에 한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 경제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협력, 시민사회와 연대, 지역사회공헌 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 민간협의회를 구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참여기업 장려를 위한 사기진작

제9조

사회적 경제 조직의 의무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 경제 조직은 지원 자금을 지원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 경제는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관련법령에 따라 지원 사업비 사용내역 등 집행결과를 매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회적 경제 조직 지도·감독

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이 다음 각 호를 위반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 본래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법령을 위반한 때
2. 군수의 지원과 관련하여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때
③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제2항의 시정요구를 지정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사회적 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 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과 관계 기관, 사회적 경제 조직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9.21.>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 직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여성이나 남성,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사회적 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2.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대표하는 현장 활동가
3. 사회적 경제 관련 부서 실과소장
4. 사회적 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 경제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이 된다.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신설 2025.1.1.>

제13조

삭제

삭제 <2025.1.1.>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해서는「홍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지원센터 설치

① 군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 경제 조직의 모델 개발 및 군의 정책연구 지원
3.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4. 사회적 경제 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5. 사회적 경제 생산물의 구매 촉진 및 내부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7.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판로개척, 브랜드 강화 등 경영 지원
8. 참여기관 종사자 및 군민 교육ㆍ홍보 지원
9. 그 밖에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17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경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사무를 위탁 할 때에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제18조

수탁기관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①항의 점검 결과에따라 시정요구, 경고, 종사자의 징계요구, 지원센타 운영정지, 시설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제19조

위탁계약 취소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

포상

군수는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협동조합 및 공무원 등에게「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준용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홍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