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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0995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29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 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외국인주민의 지위

① 군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6조

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고향방문 지원사업
7. 기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7조

시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홍천군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9.21.>
④ 당연직 위원은 행복나눔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9.30 조례 제2126호, 2011.5.26, 2012.5.25. 2014.11.3, 2019.10.14, 2023.6.9.>
1.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및 홍천경찰서, 다문화지원센터등에서 추천 하는 자
2.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3.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해 새로이 위촉된 위원은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지원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개별시책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제12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제13조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홍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및 「홍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5.20>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5.20>

제15조

세계인의 날

① 군수는 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홍천군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이 날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군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군수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①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군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그 밖의 외국인주민 포상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명예군민

①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