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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무궁화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3099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29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홍천군 무궁화수목원 시설물의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수목원의 명칭은 홍천군 무궁화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수목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산57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23.6.9.>

제3조

휴원일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목원 보존 등을 위하여 휴원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목원을 휴원 하려고 할 경우에는 휴원 내용을 수목원 홈페이지나 홍천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관람 및 입장시간

①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다음 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수목원 입장시간은 09:00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수목원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입장료 등

수목원의 입장료 및 주차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입장과 관람의 금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 및 관람을 금지한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소지한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소란행위 등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4.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산불방지와 산림병충해 예방 및 구제 등 수목원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부 구역이나 시설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하는 사람은 수목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목 및 식물과 각종 시설물 등을 손상시키는 행위
2. 동물 밀렵과 포획, 곤충채집, 식물채집, 토석채취 행위
3. 전동보드, 오토바이 등 동력장치와 전기 등을 이용한 기구를 타는 행위
4. 야영, 취사, 음주ㆍ흡연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5. 종교의식, 체육활동을 하는 일체의 행위(롤러스케이트ㆍ킥보드 타는 행위, 축구ㆍ배드민턴ㆍ야구ㆍ족구와 골프채 휴대 행위 등)
6.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다만, 유모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장애인, 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또는 공무로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7. 무단방뇨, 환경오염, 소음공해, 오물,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8. 포장마차, 노점상 등에 의한 상행위
9. 주차장 외의 지역에서 주ㆍ정차 하는 행위
10.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수목원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원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수목원 시설물의 사용허가와 제한

① 수목원 내에서 행사를 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은 사전에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또한 같다.
② 수목원과 시설물의 사용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수목원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2. 특정기관ㆍ단체의 영리 목적을 위한 행사
3.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

제9조

편의시설 및 운영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 및 임대할 수 있다.
1. 매점 및 기념품 판매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고 인정하는 시설

제10조

관리와 운영의 위탁

군수는 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관련 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수목원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주민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수목원과 관련된 체험 학습프로그램 또는 교육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초빙한 외래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과태료

군수는 제7조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3조

손해배상 등

수목원 내 시설물과 식재 수목ㆍ식물 등을 파괴하거나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