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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988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5-01-01공포번호 30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에 규정된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농업인 단체”란 법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개최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의 날인 11월 11일을 전후하여 매년 개최한다.

제4조

행사내용

농업인의 날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식 및 농업인의 날 시상
2. 지역 농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3. 농업인 어울림 한마당
4.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학술 교육행사 등

제5조

행사의 위탁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홍천군 농업인의날행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따라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농업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관 단체에는 「홍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행사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시상

① 제4조제1호의 농업인의 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대상: 1명
2. 부문별 시상: 다음 각 목별 각 1명
가. 농ㆍ축ㆍ임산물 생산부문
나. 농ㆍ축ㆍ임산물가공 및 유통(수출포함)부문
다. 농촌관광 및 개발부문
라. 우수귀농인
마. 농업진흥 유공 공직자 및 유관기관ㆍ단체부문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
② 시상은 군수상, 군의회의장상 등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고, 예산 및 법령의 범위에서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7조

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홍천군민으로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조합ㆍ법인이나 개인으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로 한다.
② 수상후보자는 동일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자는 제6조제1항의 동일한 부문에 대해 다시 수상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군수가 수상후보자의 자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수상대상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읍ㆍ면장 및 농업관련 기관ㆍ단체장이 제6조에 따른 시상부문별 수상인원 범위에서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9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추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추천서 1통
2. 공적조서 1통
3. 이력서(단체는 단체소개서) 1통
4. 공적 증빙자료(책자, 사진, 보도자료 등)

제9조

수상자 결정

① 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제출된 공적심사 서류에 따라 심사ㆍ결정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적내용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부문별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 결과 및 수상자 결정사항을 본인에게 통보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상자에 대한 예우

농업인대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6.9.>
1. 강원특별자치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관련 수상 후보자로 추천
2. 국내외 연수 기회 부여
3. 농림사업신청 시 우선지원
4. 영농 교육 명예 강사 위촉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등

제11조

위원회

① 군수는 행사 계획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홍천군 농업인의날행사 추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농업인단체의 대표와 농업관련 기관ㆍ단체장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전문개정 2025.1.1.>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25.1.1.>
1. 행사의 기본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의 날 시상 수상자 심사ㆍ결정
3. 위원회 임원선출
4. 그 밖에 행사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에 따라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

행·재정적 지원

군수는 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군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군수는 행사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군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ㆍ대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홍천군 포상 조례」 및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홍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