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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통·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230973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3-10-27공포 2023-10-27공포번호 23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5. 9., 2006. 11. 10., 2016. 10. 10., 2022. 8. 5.>

제2조

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 반을 둔다. <개정 2006. 11. 10.>

제3조

구획기준

① 통ㆍ반의 구획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반은 주택지의 경우 40가구, 아파트의 경우 6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2., 2006. 11. 10.>
③ 통은 4~9개 반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통,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통ㆍ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통, 반장

①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② 통ㆍ반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이 임명ㆍ해임한다. <개정 2023.10.27.>
③ 삭제 <2023. 10. 27.>
④ 삭제 <2023. 10. 27.>
⑤ 삭제 <2023. 10. 27.>
⑥ 삭제 <2023. 10. 27.>
⑦ 삭제 <2023. 10. 27.>

제6조

삭제

삭제 <2021. 12. 10.>

제7조

임무

① 통ㆍ반장은 동장 또는 통장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 11. 10., 2021. 12. 10.> 1. 주민의 애로, 건의사항 등 행정기관에 전달ㆍ반영 <개정 2017. 11. 10.> 2. 행정시책 홍보 및 시책사업의 협조 및 지원 <개정 2017. 11. 10.> 3. 각종 사실 확인 4. 통,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5.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 활동 <신설 2017. 11. 10.> 6. 통ㆍ반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신설 2019. 5. 31.> 7.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 조정에 관한 조정 <신설 2019. 5. 31.> 8.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복지업무 협조 및 지원 <신설 2019. 5. 31.> 9. 산불ㆍ폭설 등 자연ㆍ사회재난 예방활동 및 복구지원 <신설 2019. 5. 31.> 10.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제5호에서 이동 2017.11.10., 제6호에서 이동 <2019. 5. 31.> ] 11. 전력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제6호에서 이동 <2017. 11. 10.> , 제7호에서 이동 <2019. 5. 31.>] 12.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통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17. 11. 10.> , 제8호에서 이동 <2019. 5. 31.>]

제8조

반상회

① 반상회는 정기 반상회와 수시 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
② 정기 반상회는 매월 25일 개최하며 25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
③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동장은 매월 반상회 개최 1~2일전에 통, 반장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건의사항의 처리

① 반상회 건의사항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가능한 한 시책에 최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0.>
② 반상회 건의사항은 다음달 반상회시 처리결과, 처리계획을 건의 반에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0.>
③ 반상회 건의 신청의 처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0.>
④ 삭제 <2021. 12. 10.> [제목개정 <2021. 7. 2.>]

제11조

비밀유지

① 통ㆍ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제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편의제공

통ㆍ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공부 열람, 공공시설의 무료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6. 2., 2023. 10. 23.]

제13조

실비지급액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8. 2. 17.>
③ 통장의 자살예방 활동에 따른 수당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10.>
④ 통장이 동에서 개최하는 통장회의 등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0.>
⑤ 반장에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 5만원 이하의 통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0.>

제14조

사기진작 등

시장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통ㆍ반장의 사기진작과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해보험 가입 2. 한마음대회 및 통ㆍ반장대회 개최 3. 모범 통ㆍ반장에 대한 포창 수여 4. 선진지 견학(연수) 및 직무교육 5. 시책홍보용 신문 구독 6. 업무에 필요한 행정장비(정보통신기기, 복사기 등) 및 물품의 구입 7. 기타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6. 2.>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8. 5.> [제15조에서 이동 <202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