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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자치법규 2230972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7공포번호 24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을 조성하여 동해시의 지속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장병 등(이하 "군장병"이라 한다)”이란 군부대에서 복무중인 장교 및 부사관, 군무원, 현역사병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2.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신혼부부”란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를 말한다.
4. “동해청년”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시민을 말한다. <개정 2023. 6. 2.>
5.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신설 2023.12.15.>

제3조

동해시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늘리기 시책 및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늘리기 시책 및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① 동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동해시가 시행하는 인구늘리기 시책 및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동해시에서 발행한 다자녀 인증카드(동해 다둥e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7.>

제5조

저출산 대책 사업추진 등

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결혼지원사업
2. 임신ㆍ출산 지원사업
3. 양육ㆍ보육ㆍ교육 지원사업
4. 일자리ㆍ주거 지원사업
5.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6. 일ㆍ가정 양립을 포함한 양성평등 인식 개선사업
7. 그 밖에 저출산 대책 및 지원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고령사회 대책 사업추진 등

시장은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ㆍ소득 지원사업
2. 건강증진 사업
3. 생활환경ㆍ안전보장 사업
4. 여가ㆍ사회활동 장려사업
5. 그 밖에 고령사회 대책 및 지원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10.29.>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국가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동해시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기업단체 등 지원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시민, 공무원 및 단체 등에게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동해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심의
2.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의 조정, 평가 및 정책제안
3. 인구정책 지원 내용 변경 및 금액 조정
4.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관련 부서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동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인구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 대표
3.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인구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은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4조

인구교육

① 시장은 시민이 인구늘리기 시책 및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인구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상별로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2. 무자녀 가정 및 한자녀 부모
3. 관내 학생 및 청소년
4. 학교 및 관련 기관 등 교직원
5.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6. 그 밖에 필요한 대상별 교육 또는 교육희망자
③ 시장은 인구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인구교육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인구정책 공모 등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을 대상으로 캠페인, 표어대회, 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행사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수한 시책을 발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행사 또는 프로그램 운영과 우수한 시책 발굴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출산장려금

① 출산일 또는 입양일 현재 시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법정대리인 포함)에게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부 또는 모(법정대리인 포함)가 신생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일 현재 시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생아가 시내에 출생신고된 날로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시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간주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나.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23. 6. 2.]

제17조

전입기념품

다른 지역에서 시로 전입을 한 사람에게는 전입기념품을 지급한다. 단, 1년 이내 전입기념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0.29.>

제18조

전입장려금

다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시로 전입을 하고 6개월이 경과한 사람에게는 전입장려금을 지급한다. 단, 출생 후 12개월 미만인 사람은 다른 지역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서 신설 2023. 6. 2.>

제19조

전입고등학생 지원

다른 지역의 중학교 졸업 후, 시내 고등학교로 입학하고 주소지를 시로 이전한 고등학생의 경우 주거비를 지급한다.

제20조

군장병 전입장려금

군장병으로서 시 관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6개월이 경과할 경우 군장병 전입장려금을 지급한다.

제21조

군장병 정착장려금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복무를 하다가 전역(퇴직)일부터 계속하여 1년이상 시에 실제 거주한 군장병(군장병을 제외한 배우자 및 자녀만 정착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는 정착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10.29.> [제목개정 <2021.10.29.>]

제22조

신혼부부 주택구입 이자 지원

제22조(신혼부부 주택구입 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는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에서 이동 2023.12.15.>]

제23조

동해청년 주택구입 이자 지원

동해청년에게는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에서 이동 2023.12.15.>]

제24조

동해 임산부 교통비

임산부 등록일 현재 시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0.29.>

[제25조에서 이동 2023.12.15.>]

제25조

지원내용

인구정책 지원내용 및 금액은 별표와 같으며, 인구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25조에서 이동 2021.10.29.>

[제26조에서 이동 2023.12.15.>]

제26조

지원신청

① 인구정책 지원대상자는 지원조건을 갖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청일 기준 현재 시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
② 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지원절차 등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6. 2.]

[전문개정 2023. 6. 2.]

[제25조에서 이동 2023.12.15.>]

제27조

지원의 중지

인구정책 지원을 받던 중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유로 지원사유가 소멸될 경우 지원을 중지한다. [본조신설 2023. 6. 2.]

[제28조에서 이동 2023.12.15.>]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에서 이동 2021.10.29.>]

[제28조에서 이동 <2023. 6. 2.>]

[제29조에서 이동 20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