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동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해시 통ㆍ반 설치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통ㆍ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① 통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심사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 1. 해당 통 관할구역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사람. 다만,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신설되는 통의 경우 예외로 한다. 2. 지역발전을 위하여 리더쉽을 갖춘 사람으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추천을 받은 사람 가. 관할구역내 세대수 10분의 1 이상 추천을 받은 사람(세대별로 18세 이상인 자가 1인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다.) 나. 마을(주민)총회에서 선출ㆍ추천 한 사람 다. 관할구역이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된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으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2조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임차인)대표 회의와 「공동주택관리법」제15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선거를 통하여 선출ㆍ추천된 사람 ② 통장은 공개모집 마감일 현재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하되, 마을(주민)총회나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선출ㆍ추천된 경우 동해시 통ㆍ반 설치 조례 제7조의 임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우선하여 통장으로 임명한다.ㆍ 다만, 통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제5조에서 정한 각종 단체의 장 등을 겸직할 수 없다. ③ 2회 이상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반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④ 반장은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반의 자율적 운영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임명한다.다만, 통장이 반장을 추천하지 않거나 추천한 사람 중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동장이 반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⑤ 통ㆍ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통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반장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은 공개모집에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전문 개정 2023. 10. 13.]
① 공개모집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되, 통장의 임기만료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진사퇴 또는 제4조에 따라 해임되어 임명할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3.>
②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장 공개모집 공고문을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해당 통의 적정 장소 등에 공고하고, 공개모집 안내 현수막 1점 이상을 적정 장소에 게첨해야 한다. <개정 2022. 2. 25.>
1. 모집대상 통명 및 임기
2.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3. 선발방법 및 임무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9. 7. 26.]
① 통장 지원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통장지원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주민)총회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에서 추천된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통장 추천서를 동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 2. 25., 2023. 10. 13.>
② 통장을 추천하는 통별 마을(주민)총회 의사정족수는 세대수의 4분의 1 이상이며, 세대당 성인 1명만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5.>
③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마을(주민)총회,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방법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5.>
④ 연임하는 통장지원자의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신설 2022. 2. 25.>
⑤ 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장지원 신청자 접수대장을 별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25.>
[본조신설 2019. 7. 26.]
① 공개모집 지원자 중에서 통장을 선발하거나 통장의 연임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통장임명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3. 10. 13.>
②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동 주민 중에서 덕망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 중에서 동장이 구성하고, 특정성별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동 행정팀장으로 한다.
④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심사결과 공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9. 7. 26.],[제목개정 2023. 10. 13.]
① 동장은 통장 지원자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를 거쳐 통장 임명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2. 2. 25., 2023. 10. 13.>
② <삭제 2022. 2. 25.>
③ 관할구역의 18세 이상 세대주의 10분의 1이상 추천한 경우 심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사기준에 따라 동장이 채점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서 확인한다. <개정 2022. 2. 25., 2023. 6. 2.>
④ 제3항의 심사결과 고득점자를 통장 임명대상자로 결정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통장전담여부, 거주기간, 연령, 봉사활동 시간, 세금 체납여부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2. 2. 25., 2023. 10. 13.>
⑤ 통장을 임명하는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25.>, <개정 2023. 10.13.>
⑥ 동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통ㆍ반장 임명ㆍ해임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13.>
[본조신설 2019. 7. 26.], [제목개정 2023. 10. 13.]
동장이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통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는 경우에는 임명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동해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13.]
① 동장은 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에 관계 없이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5., 2023. 10. 13.>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현저하게 태만히 한 경우 <개정 2019. 7. 26.>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 확정된 경우 단, 통ㆍ반장의 임무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7. 26.> 3. 집단민원 유발, 선동, 지역갈등 조장 등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저해된다고 판단된 경우 <개정 2019. 7. 26.>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5. 해당 통ㆍ반 주민(세대주에 한함)의 2분의 1 이상이 해임을 요구한 경우 <개정 2022. 2. 25., 2023. 10. 13.> 6.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한 경우 <신설 2019. 7. 26.> 7. 통ㆍ반의 통ㆍ폐합 등 행정구역 조정이 있는 경우 <신설 2019. 7. 26.> 8. 임기 중 사망 또는 관할구역 밖으로 전출한 경우 <신설 2019. 7. 26.> 9. 제5조의 겸직 금지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0. 5. 15.> 10. 신체ㆍ정신상 또는 장기출타 등의 이유로 2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2. 2.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ㆍ반장을 해임한 때에는「동해시 통ㆍ반 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3.> ③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해임된 사람은 해임일로부터 5년간 통장이 될 수 없다. <신설 2022. 2. 25., 2023. 10. 13.> [제목개정 2019. 7. 26., 2023. 10. 13.]
① 통장으로 임명된 자는 다음 각 호의 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다. 본조에서 “마을”이라 함은 동내, 통내, 통간을 포함한다. <개정 2019. 7. 26., 2023. 10. 13.> <단설 신설 2022. 2. 25.>
1. 새마을지도자 동 협의회
2. 동 새마을부녀회
3. 바르게살기 동 위원회
4. 동 주민자치위원회
5. 동 번영회
6. 동 단위내 마을운영위원회, 복지회관운영위원회, 마을재산관리위원회, 어촌계 <신설 2020. 5. 15.> <개정 2022. 2. 25.>
7. 그 밖에 마을의 운영 또는 공동재산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다만, 민ㆍ관ㆍ기업간 협의체로써 시와 협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2. 2. 25.>
② 통장은 제1항에 규정된 단체의 임ㆍ회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이를 희망하는 경우 각 동 통장협의회에서의 추천을 통하여 동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겸직은 각 단체별로 해당 동 통장 정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신설 2019. 7. 26.>
삭제 <2019. 7. 26.>
삭제 <2022. 2. 25.>
반장은 반상회의 운영상황을 점검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반상회 기록부"를 비치하고 반원의 출석, 결석, 협의ㆍ결정ㆍ보고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5.>
① 동장은 시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반상회 개최 2~3일전에 통ㆍ반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월 시 공보지 및 기타 간행물을 통ㆍ반장에게 우선 배부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 기록표"를 비치하고 자체해결 사항, 상부건의사항, 타 기관 협조사항 등 처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다음달 반상회까지 건의한 반에 회보 하여야 한다.
② 반상회에서 시정발전에 대한 신고사항이 접수된 때에는 건의사항 처리요령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통장과 반장은 통ㆍ반 내 긴급사항을 신속히 반장 또는 반원에게 연락하고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편성, 평소에 비상연락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