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해시 공공목욕탕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1.>
이 조례는 동해시 공공목욕탕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목욕탕, 헬스장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대인”이란 6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2.>
3. “소인”이란 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2.>
4. “경로자”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2.11.>
5. “수급자”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6. “국가유공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적용 대상자를 말한다.
7. “사용자”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이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수탁자”란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10. “지역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11. “지역공동체 활동”이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동해시가 설치하는 공공목욕탕 등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해시 북평목욕탕: 동해시 전천로 240(북평동)
2. 동해시 무릉복지회관: 동해시 무릉1길 4(이로동) [전문개정 2020. 12. 11.]
① 시설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개방시간과 정기 휴무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수탁자가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정기휴무일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공목욕탕이 설치되어 있는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1.>
1. 시설의 보수 및 정비
2. 시설의 이용 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수탁자의 요청으로 시장이 승인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만취되었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① 시설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정기 이용료는 별표 3의 시설 정기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목욕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목욕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목욕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목욕권 수불 및 이용료 납부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시설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지역공동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 단체, 지역공동체는 공공목욕탕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소재지를 두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8., 2020. 12. 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를 받아 수탁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지역공동체 활동과 시설에 관한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시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다만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시설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5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다.
⑤ 수탁자가 시설의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탁사용료의 요율은 시설의 토지, 건물 등의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사용료를 시설 사용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위탁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동해시의 사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반환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지역공동체 활동 및 주민복지증진등을 위한 사무를 이행하고 관리하는 시설은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시설을 신축, 증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취득과 동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시장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정, 개정이나 폐지 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시설 위탁 기간 만료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련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위탁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해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시설 등에 출입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그 시설을 관리 사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