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966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6-05-12공포 2026-05-12공포번호 25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19.>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6.10.>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 6. 19., 2021. 12. 10., 2025.6.10.>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동해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 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2015. 6. 19.>

제4조

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나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주요 행사에 초청된 희생ㆍ공헌자에 대하여는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보훈대상, 모범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 행사의 지원 <개정 2025.6.10.>
7.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8. 각종 기념일 행사시 시민의 태극기 달기사업 전개
9. 시와 관련된 선양사료 발굴사업 및 그 사업의 지원
10.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 보훈의달 담화문 발표시 희생ㆍ공헌자의 업적선양

제6조

보훈관련 단체지원

보훈관련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비
2. 호국ㆍ보훈정신함양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순례비
3. 자원봉사사업, 호국안보사업 및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제7조

복지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ㆍ도로ㆍ주차장 등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관람료 등 감면 <개정 2022. 2. 25.>
2.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지원
3. 시가 설립ㆍ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4. 보훈명예수당 : 월 20만원 <신설 2015. 6. 19.> <개정 2017. 12. 8., 2022. 2. 25., 2025. 12. 12.>
5. 사망위로금 : 30만원 <신설 2015. 6. 19.> <개정 2017. 12. 8.>

제8조

지급 대상자

① 제7조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보훈관계법령에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으로 한다. <단서신설 2022. 7. 1.>, <개정 2023. 6. 2., 2025. 12. 12.>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10.>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제8호의 보국수훈자로서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65세 이상인 보국수훈자
나. 제8조제1항제2호가목의 유족 중 65세 이상인 선순위자 1명
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10.>
4.「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10.>
②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수당을 지원받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12. 12.>

[전문개정 2016. 10. 10.]

제9조

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

① 수당 지급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일)까지 수당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며, 사망위로금은 유족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신청한 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신설 2015. 6. 19.>
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망 등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신설 2015. 6. 19.>

제10조

지급신청과 요건확인 등

① 제9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19.>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19.>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급대상자의 요건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훈청장 및 관련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5. 6. 19.>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여부의 결정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19.>
⑤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지급받고자 하는 예금계좌를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계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12.>

제11조

수당지급의 정지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제39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제79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지급이 정지 되거나 배제된 사람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6. 19.> <개정 2021. 12. 10.>

제12조

수당의 환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19.>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2. 수당을 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
3. 기타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와 제76조에 따른다. <신설 2015. 6. 19.> <개정 2016. 10. 10.>

제13조

신상변동 신고 등

제8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지체없이 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19.>
1. 사망한 때
2. 제11조 또는 제12조에 해당하게 된 때
3. 국적을 상실한 때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된 때
5. 그 밖에 수당 지급에 변경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된 때

제14조

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창달과 관련 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9.>

제15조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관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9.>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