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10.>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다양한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ㆍ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 6. 2.>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 ㆍ 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
3.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되어 위촉되었거나 위촉 예정인 사람
4. 제20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
5. 제20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 중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당해 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사람을 의미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
⑩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동 주민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하고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동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및 자치계획의 결정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⑧ 주민총회는 법정감염병 및 자연재해 등으로 대면투표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⑨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위원회별 사업계획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사업계획
7.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계획
8.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 하였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6.10.>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5.6.10.>
4.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5.6.10.>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⑧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6.10.>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시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