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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무릉별유천지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30963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6-05-12공포 2026-05-12공포번호 25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무릉별유천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26.>
1. “무릉별유천지”란 동해시 삼화동 762-6번지 일원에 조성된 쇄석장, 방문자센터, 체험시설, 정원시설, 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21. 10. 1.>
2. “쇄석장”이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폐채석장 문화재생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1. 10. 1.>
3. “방문자센터”란 관광단지 내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관리사무소를 말한다.
4. “체험시설”이란 관광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스카이글라이더, 알파인코스터, 롤러코스트형 짚라인, 오프로드 루지, 무궤도 열차, 네트형 체험시설, 체험형 갯배, 수상레저 시설을 말한다.
5. “정원시설”이란 관광단지내 조성된 호수, 조형물 및 라벤더 정원 등 모든 공공부지를 말한다.
6. “부대시설”이란 관광단지내 시설 이용을 위하여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7. “성수기”란 매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8.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9.“입장료”란 관광단지 내 관람을 위하여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10.“시설이용료”란 관광단지 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11. “운영 및 관리”란 관광단지의 시설물 유지보수,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주차료 징수, 마케팅 홍보 및 이벤트사업 등을 말한다.
12. “관리자”란 시설을 운영 및 관리하는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릉별유천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0. 1.>

제4조

시설

무릉별유천지의 시설 (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1., 2025. 12. 26.>
1. 쇄석장(복합문화공간, 휴게음식점, 매표소) <개정 2021. 10. 1.>
2. 방문자 센터(휴게음식점, 매표소)
3. 교육장
4. 별마루쉼터(소매점, 일반음식점)
5. 스카이글라이더
6. 알파인코스터
7. 롤러코스트형 짚라인
8. 오프로드 루지
9. 무궤도열차
10. 네트형 체험시설
11. 체험형 갯배
12. 수상레저 시설
13. 각종 조형물
14. 호수
15. 주차장
16. 기타 부대시설 및 공공부지

제5조

운영 및 관리의 위탁 등

① 관광단지 시설은 시장이 운영ㆍ관리 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운영이나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경우, 위탁운영 시 성ㆍ연령ㆍ장애유형ㆍ인종 등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이용수칙의 게시 등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이용요금표
2. 매표시간
3. 입장객의 준수사항
4. 그 밖에 관광단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이용시간 및 시설이용

① 무릉별유천지의 시설별 운영 및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10. 1.>
② 무릉별유천지에 입장하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입장료 및 별표 3의 시설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제8조

입장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무릉별유천지의 입장료 및 면제, 감경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10. 1.>
② 시설의 이용료와 주차료 및 면제, 감경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 10. 1., 2025. 12.26.>
③ 삭제 <2025.12.26.>

제9조

이용허가 및 방법

① 무릉별유천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0. 1.>
1. 문화 및 체험행사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2. 쇄석장 및 잔디광장 등 무릉별유천지 시설 또는 부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1. 10. 1.>
② 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 신청을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로부터 1주일 전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은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운영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입장료 및 이용료의 반환

입장료 및 이용료의 반환은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입장 및 이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장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토석, 수목 등을 채취, 반출하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유해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4. 음주 및 가무, 유흥 등으로 시설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람
5.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사람
6.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3. 6. 2.>
7. 개방시간 외 출입을 하는 사람
8.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사람.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9. 자전거, 오토바이, 인라인스케이트, 전동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출입하는 사람. 단, 정원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차량 등은 예외로 한다.
10. 그밖에 시설물이용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12조

손해배상

① 시설의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훼손 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입장객 및 이용객이 고의로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보험가입

관리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재산 손실 및 돌발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