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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23096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3-06-02공포 2023-06-02공포번호 23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동해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3.>

제2조

종류

① 공인은 동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동해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동해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동해시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3.13.>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시의회의장
2. 동해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개정 1998.08.22>
3. 시의회 사무과장 <개정 1998.09.15>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동해시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등록된 공인의 인영(印影)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3.>

제3조

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동해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크기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0.3.13.>

제5조

교부 및 등록

공인은 의회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3.>

제6조

관리

① 공인은 업무팀장이 관리하되 서무업무 담당자가 보관한다. <개정 2023. 6. 2.>
② 공인은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3.13.]

제7조

날인위치

①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을 찍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개정 2020.3.13.>
② 공인의 날인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3.>
③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문서는 공인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3.>

제8조

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인영이 원형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15.,2020.3.13.>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에게 폐기신고와 함께 그 공인을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하며, 폐기공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폐기공고문과 함께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ㆍ보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15., 2020.3.13.>
③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3.>
④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3.>
⑤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3.> [제목개정 2020.3.13.]

제9조

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보 또는 시보에 공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 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전문개정 2020.3.13.]

제10조

인영의 보존

공인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3.>

제11조

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3.>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