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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0959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3-06-02공포 2023-06-02공포번호 23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의회 의원이 시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하여 의원입법 및 정책대안 개발 등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동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란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입법 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제9조에 따라 동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① 의원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동해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심사위원회 구성

①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동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의원
2.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4명 이내
④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제5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지원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의원은 의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의원 아닌 위원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조하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면 위원장은 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척(除斥)된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의원 연구 활동계획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등록취소

① 의원연구단체의 회원 수가 제3조에 따른 회원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해당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1. 연구활동 실적이 2년 이상 전혀 없는 경우
2. 의회나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활동을 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해치는 활동을 한 경우

제11조

공동참여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조

연구활동비 지원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개 연구단체에 연 5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연구활동비 신청 내역을 심의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5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 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해야 한다.

제13조

연구활동 계획서

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의 주제, 목적, 기간 및 소요예산 등을 기재한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연구단체로 최초 등록된 연도에는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접수된 연구활동 계획서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때 의장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연구활동 계획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연구활동 계획의 변경

① 의원연구단체가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단축, 연구비용의 감액 등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변경계획의 심사에 관해서는 제12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15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의원연구단체는 해당 연구활동을 종료한 후 1개월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회 자료실에 보관하고, 동해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연구단체 해산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 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