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동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동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제12조에 따라 동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0.10.> 1.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13.>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제1호에서 이동 <2019.12.13.> ]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제2호에서 이동 <2019.12.13.> ]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19.12.13.> ]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19.12.13.> ]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19.12.13.> ]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19.12.13.> ] ② 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동해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6. 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개정 2016.10.10.>
③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0.10.>
1. 동해교육지원청 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⑤ 제3항의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6.11.11.>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사망,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 등이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동해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거나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