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며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며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2.>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 쉼터”란 가족으로부터 긴급하게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동해시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노인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2. 노인복지시설의 대표
3. 노인회지회 대표
4. 동해시의회 의원
5. 법률ㆍ의료분야 전문가
6. 대학교수
7.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대표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업무 담당이 된다.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해서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