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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956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24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동해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동해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다만,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6. 2.>

제3조

접종종류 및 횟수

예방접종의 종류와 횟수는 대상포진 백신의 종류에 따라 1회(차수포함) 접종으로 한다. <개정 2024.11.15.>

제4조

비용지원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접종비용을 1회에 한하여 전액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② 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 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4.11.15.>

제5조

예방접종의 실시기관

예방접종은 관내 보건소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제6조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하고, 제5조에 따른 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아야 한다.
②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2.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후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환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접종기관은 지원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제9조

법률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목개정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