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3.>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3.>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3.>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 <개정 2015.10.23., 2023. 6. 2.>
2.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11을 위반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3., 2018.8.24.>
1. 70세 이상의 고령자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개정 2023. 6. 2.>
2.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10.23.>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개정 2015.10.23.>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개정 2015.10.23.>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개정 2015.10.23.>
6.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저소득자 <개정 2015.10.23., 2019.6.28.>
7.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사람으로 재해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반 행위를 한 사람 <개정 2015.10.23.>
8. 난치성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과 그 가족 <개정 2015.10.23.>
9.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거짓 또는 강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5.10.23.>
10. 법을 위반하였으나 검찰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고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람 <개정 2015.10.23.>
11. 법을 해당연도에 최초로 위반한 사람 <개정 2015.10.23.>
12. 제6조 별표 1에서 위반정도별 감경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5.10.23.>
13. 그 밖에 감경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10.23.>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련공부의 확인에 의하여 직권으로 감경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심사에 의해 감경대상 여부와 감경비율을 결정한다. <개정 2015.10.23.>
① 제3조제1항의 감경대상자 중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해시과징금감경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② 심의회의 기능은 동해시청소년위원회가 대행하며, 심의회에서는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의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10.23.>
1.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로 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과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배우자나 그 가족 <개정 2015.10.23.>
2. 감경기준에 의하여 감경혜택을 받은 사람이 다시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5.10.23.>
3.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5.10.23.>
4.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거짓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그 고위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 <개정 2015.10.23.>
5.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생기거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개정 2015.10.23.>
6.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체납자 및 고질체납자
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0.23.>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
1.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1호 서식〕
2. 청소년보호법준수각서〔별지2호 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
③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감경대상자는 과징금의 2분의 1로 하고, 제13호 감경대상자는 별표 1의 감경율 적용기준에 의거 심의 후 감경한다. <개정 201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