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동해시 노인복지의 종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한 노인종합복지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2017.12.8.>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동해시 노인복지의 종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한 노인종합복지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2017.12.8.>
동해시 관내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노인종합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 동해시 감추7길 50(천곡동) 2. 묵호노인종합복지관 : 동해시 향로2길 48(발한동) [본조개정 2017.12.8.]
노인종합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개정 2015. 10. 2.>
1. 노인의 복지증진 사업
2. 노인을 위한 상담 및 취업알선
3. 노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4. 재가노인복지사업(필요시)
동해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및 그와 동반한 배우자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전문개정 2016.10.10.]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1. 감염병 질환 자 <개정 2017.12.8.>
2. <삭제 2015. 10. 2.>
3. 공동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4. 시설 이용을 제한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은 시 직영으로 한다. 다만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9.01.02>
② 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③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기타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④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의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기타 위탁 조건에 관한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시설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⑤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을 위하여 관장 1명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 및 운영은 노인복지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01.02> <개정 2015. 10. 2.>
⑥ 제1항의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09.01.02., 2017.12.8.>
⑦ 수탁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시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건물대금상당액 이상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인종합복지관을 위탁 관리ㆍ운영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2017.12.8.>
② 수탁자는 운영 보조금에 대하여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8.>
③ 그 밖에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결정, 정산검사 등의 필요한 절차는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7.12.8.>
① 노인종합복지관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허가 재산을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8.>
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매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노인종합복지관의 사업수행은 노인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수탁자는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6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수탁자가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4. 수탁자가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②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원상복구 반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 피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노인종합복지관 사용 중 발생하는 손괴에 대하여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2016.10.1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