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해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분야에 대한 전문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해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분야에 대한 전문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생은 동해시 산하공무원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원 및 대학과정(전문대학 포함)야간수학자이어야 한다.
1. 지방행정(지방재정)분야
2. 지역개발 분야
3. 산업개발 분야
4. 기타 지방행정 관련 부야
장학생으로 선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장학생 선발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학생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의 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선발하되, 선발대상인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개정 2016.10.10.>
② 제3조에 의한 장학생 신청자수가 선발대상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입학 및 학업성적 우수자
2. 하위직급자
3. 연령이 낮은 자
4.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① 장학생으로 선발한 때에는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날부터 0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해당 학교의 정규 이수년한으로하며 매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록금의 일부만을 조정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 장학금 지급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일정기간 중단 하거나 기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다.
1. 성적이 불량하여 총장, 대학원장 또는 학장의 통보를 받았을 때
2. 정학, 휴학,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재학중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년한이 경과되기전에 퇴직하고자 할 때
① 장학생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자 하며, 당해 교육기관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동해시장은 해당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공무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아 수학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동해시에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무기간을 단축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