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통행금지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2024.12.13.>
이 조례는 청소년 통행금지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2024.12.13.>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지역
2. 성매매행위가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개정 2023. 6. 2.>
3.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개정 2024.12.13.>
1.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2.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유통, 재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 질 우려가 있는 구역.
3. 관할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4.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신설 2024.12.13.>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2.13.> [종전 제3조제1항에서 이동]
①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②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결정ㆍ지정한 때에는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이하 "해당구역"이라 한다)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제4조의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제목개정 2024.12.13.]
① 시장은 해당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데 따른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및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경찰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