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 및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2023.12.28.>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 및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2023.12.28.>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의료급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홍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12.30.>
① 회계관계공무원 임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12.28.>
1. 기금담당관 : 의료급여 업무 관련 과장
2. 기금출납원 : 의료급여 업무 관련 팀장
② 제1항의 회계관계공무원 임명은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군수가 특별회계 업무 담당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지방회계법」 제47조에 따라 군수 또는 제2항의 회계관계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2023.6.9.>
1. 국고보조금
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기금
3. 「의료급여법」(이하“법”이라 한다)제21조에 따라 상환 받은 대지급금
4. 법 제19조와 제23조에 따른 구상금과 부당이득금
5. 전년도 결산 잉여금
6. 이자 등 그 밖의 수익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2023.6.9.>
1. 「의료급여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2. 국고보조금 반환
3.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반환
4. 과오납금 반환
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① 분임징수관은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2.12.3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2.30.]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1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6.10.>] [제6조에서 이동, 2022.12.30.]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2021.6.10.>] [제7조에서 이동, 2022.12.30.]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7조에서 이동 <2021.6.10.>] [제8조에서 이동,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