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천군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국내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이장 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4.17〕 <개정 2022.12.9.>
이 조례는 홍천군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국내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이장 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4.17〕 <개정 2022.12.9.>
장학생은 홍천군 이장(이하 “이장”이라 한다) 자녀로서 대학생[「고등교육법」 제2에 따른 대학에 다니는 학생(대학원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3.10.2 조례 제1481호ㆍ1999.2.19 조례 제1677호ㆍ1999.8.13 조례 제1690호, 2000.10.12 조례 제1755호,개정 2019.4.17, 2022.12.9., 2025.1.1.〉
1. 신입생으로 등록한 사람
2. 삭제 <2022.12.9.>
3. 재학생: 2학년부터 직전 학년 과목별 성취도가 환산평균 성적 4.5만점에 2.5점 이상인 자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전국 또는 광역시ㆍ도 규모 이상의 예술ㆍ체육ㆍ기능경연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사람
읍ㆍ면장은 제2조 각 호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람을 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6.1.10 조례 제1913호, 2022.12.9.>
① 군수가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매년 학년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된 인원이 선발정원을 초과할 경우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장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1995.12.30 조례 제1567호, 2006.1.10 조례 제1913호,개정 2019.4.17, 2022.12.9.〉
② 선발정원 내에서 2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을 추가 선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한 학기 장학금액만 지급한다. <신설 2022.12.9.>
〔제목개정 2019.4.17〕
① 장학생은 매년 이장 정수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1986.12.24 조례 제1091호, 2000.10.12 조례 제1755호,2006.1.10 조례 제1913호, 2013.11.13,2019.4.17〉
② 한 이장의 자녀 중 둘 이상이 장학생일 경우에도 제1항의 정원 범위에 포함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신설 2019.4.17>
장학금은 등록금의 범위에서 학기별 100만원으로 하되, 해당 학교나 한국장학재단 등의 기관으로부터 등록금의 전액을 장학금으로 받거나 등록금 전액이 면제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학교나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등록금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2.9.>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 대상자를 확정한 후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전달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다.<개정 2006.1. 10 조례 제1913호〉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06.1. 10 조례 제1913호〉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9.4.17., 2022.12.9., 2023.6.9., 2025.1.1.>
1. 보호자인 이장이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00.10.12 조례 제1755호>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을 하였때
3. 제2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에 못 미치게 될 경우
4. 다른 기관ㆍ단체에서 장학금 수혜대상자로 선발된 때 <신설 1995.12.30 조례 제1567호, 2000.10.12 조례 제1755호,2006.1.10 조례 제1913호>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2.9.>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금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