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10., 2023.12.28.>
1. “인구정책”이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 및 인구감소ㆍ유출극복 및 인구유입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저출산ㆍ고령 사회정책
나.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을 지원하는 정책
다.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3. “다자녀가정” 이란 군 내에 주소를 두고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면서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4. “전입학생가구”란 학업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따른 군 소재 학교에 전학하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가구를 말한다. <신설 2022.3.10.>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1조의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① 군수는 인구정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2022.3.10., 2022.11.10., 2023.12.28.>
1. 결혼ㆍ임신ㆍ출산과 관련된 지원
2.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유리하도록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지원
3. 노인의 여가ㆍ문화활동 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4. 귀농귀촌ㆍ전입세대 지원사업
5. 성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 지원
6. 법 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
7.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8.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9. 전입학생가구 지원사업
10. 20세 이하 운전면허학원비 지원사업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본조 제1항제10호에서 이동]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과 지원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① 군수는 인구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12.10.>
1. 전입자 지원금
2. 전입자 종량제봉투 지급
3. 전입자 작은 영화관 관람권 지급
4. 상징기념품 지급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에 대해 별표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입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구정책 지원 사업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ㆍ면장은 지원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④ 삭제 <2022.3.10.>
⑤ 삭제 <2022.3.10.>
① 군수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양육환경 개선과 사회적 우대혜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홍천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 등의 감면
2. 가족단위 여행, 체험, 교육지원 사업과 이와 관련한 활동앨범 제작
② 제1항제1호의 다자녀가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다자녀가정 확인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다자녀가정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2.3.10.] <개정 2023.12.28.>
① 군수는 전입학생가구에 대한 학업정진 도모 및 전입유도를 위해 주택임차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주택임차지원금은 월 15만 원을 2년간 지급하며, 지급월은 전입신고 완료 후 그 다음 달부터 기산하며 분기별로 지급한다.
③ 제2항의 전입학생가구 주택임차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가정은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전입학생가구 주택임차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2.3.10.] <개정 2023.12.28.>
① 군수는 관내 3년 이상 주소를 둔 20세 이하 군민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관내 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할 때 납부한 학원비의 5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지원 금액은 운전면허 취득 후 지원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 1회만 지급하며, 신청건수를 취합해 분기별로 일괄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운전면허학원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면허취득이후 별지 제6호서식의 운전면허학원비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10.]
[제목개정 2023.12.28.]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형성을 돕기 위한 인구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군수는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인구정책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홍천군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등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3. 고령사회 대응 정책
4. 제5조에 따른 인구정책사업의 수립ㆍ시행
5. 인구정책사업의 조정 및 평가
6. 그 밖에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한 사항을 최대한 인구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인구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나. 임신ㆍ출산ㆍ보육ㆍ교육ㆍ일자리ㆍ주거ㆍ가족ㆍ노인 지원 정책 관련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인구정책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나. 인구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다. 홍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대한 사항은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군수는 인구정책의 추진에 기여한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