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홍천군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26, 2012.4.6, 2022.4.13.>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홍천군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26, 2012.4.6, 2022.4.13.>
홍천군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 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 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26, 2012.4.6, 2022.4.13., 2023.10.6.>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및 학생급식 지원 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3. 삭제 <2023.10.6.>
4.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5. 홍천군의 시책과 연계한 특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 및 운영사업
6. 방과후학교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 및 운영사업 <신설 2023.10.6.>
7. 학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
8. 기숙형 중ㆍ고등학교의 학생 부담 기숙사비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사업 <신설 2010.3.17, 2012.4.6>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목개정 2022.4.13.]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각 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위배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군세수입액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5.26, 2012.4.6> <전문개정 2022.4.13.>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 급 학교에 대하여 보조금을 증액 또는 우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2.4.13.> <개정 2023.10.6.>
1. 학교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회 등 학내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보조신청서를 제출한 학교
2.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3. 운동장, 체육관, 정보관, 도서관, 교실 등 학교의 각종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학교
4. 최근 2년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실이 없거나 지원 금액이 타 학교에 비해 현저히 적은 학교
5. 군 시책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학교
6.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
① 각 급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신청서를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10.6.>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교육장은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4.6, 2022.4.13., 2023.6.9., 2023.10.6.> [본조 제1항에서 이동, 2023.10.6.]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10.6.>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본조 제2항에서 이동, 2023.10.6.]
① 각 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ㆍ결정은 홍천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11.5.26, 2012.4.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 한다. <개정 2011.5.26, 2012.4.6, 2022.4.13.>
1.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금(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 대상사업 선정
2.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
다. 보조금의 지원규모
라.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4.13., 2023.10.6.>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4.6, 2022.4.13., 2023.10.6.>
1. 위원은 군의 실ㆍ과장 1명,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관계공무원 1명, 민간인(또는 학부모) 6명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5.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4.6>
[본조신설 2011.5.2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부서의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2.4.6, 2022.4.13.>
[본조신설 2011.5.26]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보조사업의 심의ㆍ결정을 위한 정기회는 당초예산 편성 이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2.4.6> ④ 위원회는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4.13.>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급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5.26, 2012.4.6, 2023.10.6.>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4.6>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급 학교장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5.26, 2012.4.6., 2023.10.6.>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하였을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2.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하였을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4.6, 2022.4.13.>
③ 군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본항신설 2022.4.13.> <개정 2023.10.6.>
④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3.10.6.>
그 밖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결정ㆍ통지 등 모든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5.26, 20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