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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937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29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홍천군 조례ㆍ규칙 및 예규의 공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

제2조

전문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 전문을 붙여야 한다.<개정 1982.2.18 조례 제734호>

제3조

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뜻을 적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2019.8.2.>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뜻과 이 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2019.8.2., 2022.3.10.>

제4조

규칙 등

① 규칙 등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다만 그 규칙등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9.8.2., 2023.6.9.> [제목개정 2019.8.2.]
② 의회 소관 규칙 등의 심사 및 의결, 공포 등은 의회 규칙에 따른다. <신설 2019.8.2.>

제5조

예산 등

예산 및 예산 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한다는 뜻을 적고, 그 일자를 기록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1988.4.30 조례 제1143호, 개정 2019.8.2.>

제6조

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ㆍ규칙의 일련번호는 의회 규칙 따른다. <신설 1991.1.24 조례 제1361호, 개정2019.8.2.>

제7조

공포방법

조례ㆍ규칙 등은 군회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서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4 조례 제1361호>

제8조

공포일 등

①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실은 군회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1991.1.24 조례 제1361호, 개정 2019.8.2.>
②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지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29 조례 제904호, 20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