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천군의 향토문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자랑스러운 군민을 선발하여 홍천군민대상을 수여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천군의 향토문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자랑스러운 군민을 선발하여 홍천군민대상을 수여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홍천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 및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31.>
1. 문화예술 : 문화ㆍ예술ㆍ언론ㆍ출판 및 학술부문에 공로가 있는 사람
2. 체육진흥 : 국내외 체육대회에서 뛰어난 기술과 기록을 남긴 우수 선수 및 지도자 등 체육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
3. 사회봉사 :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공헌한 사람
4. 지역개발 : 분야별 지역사회 개발과 발전에 공헌한 사람
5. 효행 : 부모에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을 수범적으로 실천한 사람
6. 애향 : 거주지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면서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② 군민대상은 부문별로 1명을 시상하며, 추천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적합한 사람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개정 2024.5.31.>
수상자는 제6조제1항의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심사를 거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한다. <개정 2024.5.31.>
① 군수는 군민대상 추천자 중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홍천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매번 구성하고, 위원은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군민대상 업무담당 부서장,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5.31.>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해당 연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산한다.
① 군민대상 시상은 연 1회 실시하며, 그 시기는 군민의 날로 한다.
②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로 한다.
① 시상대상자는 제2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관계 단체의 장(부문별 해당 단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읍ㆍ면장이 추천한다.
② 제1항의 추천권자 외의 자가 제2조제1항 각 호의 부문별 시상대상자로 추천할만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 대상자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5.31.>
① 추천권자는 제8조 및 제9조의 추천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추천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추천하되,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거나 시상대상자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추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5.31.>
② 제6조제1항의 관계 단체의 장은 해당 부문별로 공적이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추천해야 하고, 공적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1명 이내로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4.5.31.>
③ 군민대상의 추천 공고는 시상 기준일 2개월 전에 해야 한다.
추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9., 2024.5.31.>
1. 심사기준일 현재 군에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다만, 체육진흥 및 애향부문은 예외로 한다.
2. 군 발전에 공적이 많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
3. 부문별 공적이 지역사회 발전이나 주민화합에 이바지한 사람
4. 애향부문의 경우 명예군민 또는 군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原籍)을 포함한다)를 둔 적이 있거나 두고 있는 출향군민으로서 군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개정 2024.5.31.>
1. 같은 공적으로 다른 기관ㆍ사회단체 등에서 수상을 한 사람
2. 군민대상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3. 정부 및 군 포상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민대상 수상자로 부적합다고 판단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