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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0927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규칙시행 2023-10-27공포 2023-10-27공포번호 11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보육실”이란 입주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창업보육센터 내 공간(연구실공장형)을 말한다.
2. “입주자”란 동해시와 입주계약을 맺고 동해시 창업보육센터(이하“보육센터”라 한다) 내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하는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3. “시제품 제작”이란 장래의 양산을 목표로 개발한 기술 및 프로그램을 제품화하거나, 제품화된 상품의 성능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4. “졸업”이란 입주자가 당초 계획한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창업이 가능하게 된 경우와 입주계약이 만료된 경우이거나 입주자가 만료 이전에 자발적으로 조기졸업을 희망하여 입주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5. “퇴거”란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사업자에 의하거나 또는 입주자 스스로 보육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6. “예비입주자”란 창업보육센터 공실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입주예정자로 선정되어 입주대기 중인 자를 말한다.
7. “수탁자”란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등을 말한다.
8. "부담금"이란 입주자가 일정기간 보육실을 사용하면서 부담하는‘임대보증금’,‘임대료’, 전기요금, 전화요금, 인터넷사용료 등의‘일반관리비, 공용기기 및 시설 등을 사용하는‘시설사용료’등을 말한다.

제3조

입주대상

보육센터의 입주대상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일정기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3개월 이내에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다만, 보육실 면적의 50% 이상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다. <개정 2022. 10. 7.>
3. 그 밖에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

모집 및 신청

① 시장은 시보, 시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입주대상자를 모집하여야한다.
② 보육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입주자의 선정

① 시장은 입주를 희망하는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로부터 제4조의 입주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심사평가기준에 따라 정기모집은 동해시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수시모집은 동해시 창업보육센터 실무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입주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받고 있는 자
2. 휴ㆍ폐업 중인 자
3. 폐수, 소음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자
4. 보육센터 운영위원회가 창업목적, 창업아이디어 및 기술우수 여부 등 평가자료를 검토하여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시장은 심의결과 선정된 입주신청자에 대한 입주승인사항과 예비입주자의 순위를 정하여 이를 해당 입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등의 조사ㆍ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예비입주자 선정

① 시장은 입주예정자가 입주를 포기하거나 입주 이후의 폐업 등에 대비하여 당해 보육시설 내 총 입주업체 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입주자 선정 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순위에 따라 입주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선정된 예비입주자의 선정 순위의 효력은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7조

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 등

①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입주계약자는 입주계약서상 입주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③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 내에서 입주 시기를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입주승인 취소

시장은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의한 일정 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제9조

입주기간

① 보육센터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장기보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무소위원회를 거쳐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당해 보육실 면적의 20% 이내에서 실무소위원회를 거쳐 입주자가 창업한 때로부터 1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3년간 추가적으로 입주기간을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4., 2022. 10. 7.>
② 입주자의 보육센터 입주기간 연장 시에는 실무소위원회에서 사업성과, 매출액, 고용인원등 정량적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ㆍ반영한다. <개정 2023. 10. 27.>
③ 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연장 사유와 기간 등을 명시한 입주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주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입주기간 연장승인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주자의 의무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보육센터의 모든 규정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 및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입주자협의회 구성

보육센터의 입주자간 상호 정보교류 및 친목도모, 공통사항 협의 등을 목적으로 입주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시설지원

시장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보육실, 비즈니스카페, 공용회의실 등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입주기업에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경영·디자인지원

① 시장은 입주자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지도 및 연수를 실시 할 수 있다.
1. 경영, 세무, 회계, 마케팅, 행정, 자금지원, 기술개발 등 창업경영분야
2. 포장디자인,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등 디자인분야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학 및 관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주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다.

제14조

코디네이터운영

① 시장은 입주자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세무, 회계, 법무, 특허, 마케팅분야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창업경영분야와 디자인개발 및 디자인 산업진흥을 위한 디자인분야 전문 코디네이터그룹을 운영 할 수 있다.
② 창업경영분야 코디네이터 그룹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주자의 컨설팅 수요에 대한 1:1지원활동
2. 창업보육센터 시책수립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창업보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디자인 분야 코디네이터그룹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상품화 관련 CI, BI, 로고 등 디자인 개발지원
2. 디자인 마케팅지원
3. 디자인 인력의 교육 및 훈련지원
4. 그 밖에 디자인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

코디네이터 자문

① 업무지원을 받고자하는 자는, 자문을 받기를 희망하는 날의 10일전까지 해당분야 매니저에게 자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코디네이터 자문은 해당분야 코디네이터가 정기적으로 보육센터에 방문하여 업체면담을 하는 정기자문과 입주기업이 상시로 상담하는 수시자문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제16조

실비의 지급

코디네이터는 각 분야별 30명 내외로 운영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시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주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7조

시제품 개발

시장은 입주자의 기술개발 및 상품화를 위하여 시제품 개발비의 일부를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조직

① 시장은 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보육센터 내에 센터장, 창업매니저 및 디자인매니저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장 및 창업매니저는 관련분야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구체적인 선발방법과 임기는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센터장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보육센터를 대표하기 위하여 보육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1년 이상으로 하며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별도의 자격 및 기준에 의하여 선발된 민간전문가를 센터장에 임면 할 수 있으며, 운영관리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센터장에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육센터의 육성 발전에 관한 시책개발
2. 창업지원을 위한 대외적인 협력활동 및 협약체결
3. 입주자에 대한 행정, 기술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입주기업의 사업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 졸업, 퇴거에 관련한 사항
6. 센터 시설 및 입주자관리
7. 그 밖에 보육센터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 총괄

제20조

창업매니저

① 시장은 보육센터 내에 창업보육을 전담하는 전문 창업매니저를 둘 수 있다.
② 창업매니저의 임기는 1년 이상으로 하되, 그 자격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발한다.
③ 창업매니저는 센터장의 지시를 받아 센터의 행정사무 및 보육업무를 담당한다.
④ 창업매니저는 입주자의 자금유치, 판로확보, 기술개발 등 각종 사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창업성공률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21조

디자인매니저

① 시장은 보육센터 입주자 및 관내 디자인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전담하는 디자인매니저를 둘 수 있다.
② 디자인매니저의 임기는 1년 이상으로 하며, 관련분야의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발한다.
③ 디자인매니저의 임무는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디자인 진흥 및 특화사업 지원
2. 마을 및 공동체사업에 대한 디자인 개발지원
3. 디자인 인력의 발굴, 교육 및 훈련
4. 디자인 교육문화 및 재능나눔활동
5. 디자인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디자인 심의, 자문, 상담, 전문가 파견, 컨설팅 추진
7. 그 밖에 관내 디자인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

제22조

행정지원

시장은 시설규모를 감안하여 시설 및 입주자의 관리 등 행정지원을 위한 실무요원 및 시설관리자를 둘 수 있다.

제23조

공동운영

시장은 입주자의 경영 또는 기술 지도를 위하여 대학교 또는 비영리 법인, 협의회 또는 재단 등 관련단체와 공동으로 운영 할 수 있다.

제24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보육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기술개발, 정보제공 및 경영지원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출연된 법인, 비영리 법인, 협의회, 재단 등 관련기관ㆍ단체에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방법 및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8.8.24.>

제25조

수탁자의 의무

① 보육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 및 공동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보육센터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

지도·감독 등

시장은 지도ㆍ감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조사 할 수 있다.

제27조

위탁의 철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보육센터의 공동운영 및 위탁을 철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5조의 의무와 제26조의 지도ㆍ감독 관련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공동운영 및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28조

시설의 사용

① 입주자는 창업보육실 및 공용회의실 등 공동시설을 사용 할 수 있다.
② 공동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내부승인을 얻어 사용하되, 보육센터내의 공용 및 개인재산을 보호하고 제반공동시설의 사용 시 주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9조

구조 변경금지

입주자는 보육센터 내부에 칸막이 및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을 때는 그렇지 않다.

제30조

손해배상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보육센터 시설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1조

신고의무

입주자는 20일 이상 창업보육실을 비울 경우 센터장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 생기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책임진다. <개정 2023. 10. 27.>

제32조

파견

시장은 보육센터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

입주기업 부담금

① 입주기업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임대보증금, 임대료, 일반관리비와 시설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은 입주일 이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임대료는 1년 단위로 산정하여 입주 시 전액 납부(선납)를 원칙으로 하되,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제2항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다.
④ 일반관리비는 별도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개별실의 경우에는 개별 입주기업이 월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기업 사용량에 따라 산출하여 부담한다.
⑤ 그 밖에 공동실 사용료 및 공용 사무기기, 실험 설비 사용료, 시설사용료 등은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

사용료 납부 및 감면

① 시장은 입주자 이외의 자(영업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보육센터내의 회의실, 세미나실 등의 공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동해시에서 직접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창업설명회, 워크숍 등 지역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35조

출입

시장은 보육센터의 보안, 위생, 방범, 방화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출입할 수 있다.

제36조

사업추진

① 입주자는 입주기간 매 반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추진 현황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입주자에 대하여는 이행촉구 및 경고를 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경고 시에는 제40조에 따라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추진 이행 여부 점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추진현황 및 활동 여부
2. 당초 사업계획과의 위배 여부

제37조

지원

제36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추진 실적자료를 근거로 사업성과 추진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실적이 우수한 입주자에게는 입주계약연장, 졸업승인, 창업보육실 추가 배정을 위한 심의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포상, 각종 창업자금 알선 및 지원 프로그램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추천한다.

제38조

변경승인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변경이 있을 경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2. 조직유형의 전환
3. 사업계획,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품목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업계획 및 사유서
2. 그 밖에 사업변경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9조

졸업

①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시킬 수 있다.
1. 시제품의 개발 성공 등 입주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완성으로 독립적인 창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입주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3. 입주자가 타인에게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4. 입주기업이 흡수ㆍ합병되는 경우
5. 입주자가 입주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자발적으로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경우
② 입주자가 졸업을 희망하는 경우 졸업신청서와 모든 서류를 희망 졸업일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졸업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졸업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

퇴거

① 시장은 입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다.
1.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임대료, 사용료 등 입주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입주계약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3. 소음 및 공해의 발생 등으로 타 입주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끼치는 경우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5. 보육센터 관련 법규 및 제 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당초 목적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에게 퇴거사유와 퇴거 예정일을 명시하여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퇴거 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입주기업에게 퇴거 결정을 통지할 수 있다.

제41조

시설물의 반환

입주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퇴거예정일까지 사용한 시설물 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퇴거일까지 입주당시의 원상으로 회복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제42조

재원

시장은 보육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일부를 관련 중앙부처 강원특별자치도 등 외부에서 조달할 수 있으며, 재원조달을 위하여 민간후원금과 기부금 모집 또는 기금 등을 조성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제43조

부담금등의 납부

① 입주자의 보증금, 임대료 등은 「동해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세입세출외 현금수납 절차에 의하여 동해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4., 2022. 9. 30.>
② 상하수도, 전기, 전화, 인터넷 등의 사용료 등은 실비를 직접 납부한다.
③ 입주자가 졸업 또는 퇴거하는 경우 임대료 및 관리비와 그 밖에 창업보육센터 내 시설의 원형복구에 필요한 제 비용을 입주보증금에서 정산한 후 반환한다.

제44조

사후지원

시장은 자립경영기반이 구축된 보육센터 졸업자에 대하여 기술지도 및 연수, 판매마케팅, 정보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 준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