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의사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12., 2012. 12. 21., 2022. 10. 7., 2024. 3. 15.>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의사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12., 2012. 12. 21., 2022. 10. 7., 2024. 3. 15.>
부시장과 각 국장, 담당관ㆍ과ㆍ소장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로 처리한다. <개정 2001. 9. 29., 2015. 12. 24., 2016. 12. 27.>
시장, 부시장, 국장, 담당관ㆍ과ㆍ소장 및 사무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 9. 29., 2015. 12. 24., 2016. 12. 27.>
1. 시장의 결재사항 <개정 2012. 12. 21.>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12. 21.>
나. 새로운 정책 결정 및 기본방침의 결정 <개정 2012. 12. 21.>
다.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개정 2012. 12. 21.>
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주요 결정 <개정 2012. 12. 21.>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2. 12. 21.>
가.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집행 <개정 2012. 12. 21.>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개정 2012. 12. 21.>
다. 주요 인ㆍ허가 사항에 대한 합법성 검토 <개정 2012. 12. 21.>
라. 국장ㆍ담당관ㆍ직속기관ㆍ사업소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및 감독 <개정 2012. 12. 21.>
3. 국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2. 12. 21., 2015. 12. 24., 2016. 12. 27.>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개정 2012. 12. 21.>
나. 해당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2012. 12. 21., 2015. 12. 24., 2016. 12. 27.>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에 대한 합법성 검토 <개정 2012. 12. 21.>
라. 소속 과장에 대한 업무조정 및 감독 <개정 2012. 12. 21.>
4. 담당관ㆍ과ㆍ소장 전결사항 <개정 2012. 12. 21.>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개정 2012. 12. 21.>
나. 소관업무의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개정 2012. 12. 21.>
다. 법규에 의한 신고의 접수 및 처리 <개정 2012. 12. 21.>
라. 소속 직원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및 감독 <개정 2012. 12. 21.>
5. 팀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2. 12. 21., 2021. 6. 11.>
가. 사실확인 업무, 단순한 기록 유지관리 <개정 2012. 12. 21.>
나.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사무 <개정 2012. 12. 21.>
다. 기타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 사무 또는 사실통지 사무 <개정 2012. 12. 21.>
6. 주무관의 전결사항 <개정 2012. 12. 21., 2021. 6. 11.>
가. 창구 즉결민원 등 일상적ㆍ반복적 집행사무로서 경미한 사항 <개정 2012. 12. 21.>
① 부시장, 국장, 담당관ㆍ과ㆍ소장 및 사무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2. 8. 1., 2008. 12. 12., 2015. 12. 24., 2016. 12. 27.>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 부시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 12. 24., 2016. 12. 27.>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권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하되,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높은 사무는 직접 결재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1.>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사항은 행정복지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1. 9. 29., 2007. 4. 13., 2013. 12. 13., 2014. 9. 26., 2018. 10. 12.>
② 시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과 다른 국, 담당관ㆍ과ㆍ소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ㆍ단, 담당관ㆍ과ㆍ소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개정 2001. 9. 29., 2007. 4. 13., 2013. 12. 13., 2014. 9. 26., 2015. 12. 24., 2016. 12. 27., 2018. 10. 12., 2022. 10. 7., 2023. 12. 28.>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기본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과 관련된 민원(진정, 탄원, 인가, 허가, 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 사건
5. 그 외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사항이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기안은 당해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나 협조 부서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삭제 <2008.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