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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0925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규칙시행 2026-08-07공포 2026-08-07공포번호 11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지역특성화업종”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4조제3호에 따라 규정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

투자유치 협약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유치기업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투자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 창업기업은 법인설립일부터 3년 이내에 투자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실질적인 투자행위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당초 면적보다 공장용지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변경계약 체결일)
2. 설비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착공신고일
③ 시장은 투자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협약 체결 전에 투자기업으로부터 별지 15호서식에 따른 투자기본계획서를 제출 받아 타당성평가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투자협약의 체결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평가의 기준일은 투자기본계획서의 제출시점으로 한다.
④ 시장은 타당성평가 점수가 50점 미만일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⑤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된 투자협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 투자협약의 체결이 보조금 지원을 담보하지 않으며, 투자기업은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된 보조금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제4조

보조금의 종류 및 지원대상 등

① 보조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보조금
2. 설비보조금
3. 임차료보조금
4. 고용보조금
5. 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6. 물류보조금
7. 전기요금 지원보조금
② 보조금 지원대상 투자기업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며, 각 투자유형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이전기업
2. 신설ㆍ증설 투자기업
3. 주력업종 창업기업
4. 중ㆍ대규모 투자기업

제5조

보조금의 지원 결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및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동해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따른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는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 근거 기준에 의한 지방비 지원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 종류별 지원요건

① 입지보조금은 동해시 내 투자기업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부지매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1. 설비투자를 수반하지 않는 부지매입에 대해 입지보조금은 지원할 수 없다.
2. 입지보조금은 임차료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3.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투자가 완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설비보조금은 동해시 내 투자기업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건설 투자비, 기계장비 구입비 및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설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가 완료된 날(사업계획서의 투자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임차료보조금은 부지 임차를 통하여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보조금으로서 각각 별표 4, 별표 5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임차료 지원기간은 임대차계약서 상의 기간 중 5년 이내로 하며, 임차료 지출 건에 대하여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2. 임차료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임차료 지출 후 2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차료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임차료는 이전기업, 신ㆍ증설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④ 고용보조금은 이전기업, 신ㆍ증설기업이 신규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할 시 1명당 월 100만 원 이내로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기업당 5억 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내국인 및 외국인을 포함하여 신규 채용한 인원과 기존 사업장의 고용인원이 동해시 내로 이전한 경우에 한정하여 한 차례만 지원하며, 투자보조금 정산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고용보조금 신청서 제출 직전 달까지의 평균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해야 한다.
2.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상시고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고용보험확인원 등 신규채용 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포함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고용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고용보조금은 투자보조금 정산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⑤ 배출부과금, 물류보조금,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은 기업투자촉진지구 투자기업에 적용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투자 완료일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이전기업 지원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이전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타 시ㆍ도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2.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3.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 투자 기업
4.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임차사업장은 폐쇄)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이행기간(투자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5년간을 말하며 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5.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은 기존사업장의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앞 3자리까지 동일한 소분류에 속할 것
② 이전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지보조금
2. 설비보조금
3. 임차료보조금
4. 고용보조금

제8조

신설ㆍ증설 투자기업 지원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신설 또는 증설기업은 기존사업의 확장이나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별표 5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2.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3.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동해시 내 소재한 기존사업장을 유지해야 한다.
③ 신설 또는 증설 투자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지보조금
2. 설비보조금
3. 임차료보조금
4. 고용보조금

제9조

주력업종 창업기업 지원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별표 6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동해시 내 신규 법인설립일로부터 투자협약일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2.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기업
3. 사업장을 인수ㆍ합병하여 취득하는 방식의 투자가 아닐 것
4. 투자사업장 법인과 대표 및 임직원 합산 지분이 50퍼센트 이상인 동해시 내 동종업종 기존사업장이 없을 것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를 충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창업기업확인서로 창업기업임이 확인될 것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지보조금
2. 설비보조금
③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금액 인정범위는 별표 1과 별표 2를 따르되, 인정 범위 산정을 위한 계산식은 적용하지 않고 각각 투자비용을 적용한다. 단, 별표 2 중 건설투자비의 경우 건물표준단가 범위 내에서,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의 경우 건설 투자비 및 기계장비 구입비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건물표준단가를 적용한다.
④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

중ㆍ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ㆍ대규모 투자기업 지원의 대상이 되는 기업 투자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표 7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전기업
2. 신설ㆍ증설 투자기업
3. 창업기업
②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ㆍ대규모 투자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지보조금
2. 설비보조금
③ 핵심광물 개발사업의 투자금액은 굴진, 채굴, 선광 및 제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투자비용으로 하되,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투자금액으로 인정하는 기준(인건비 제외)을 적용하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④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

기업투자촉진지구 투자기업 지원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준공인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중 지구 지정일 현재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3,058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유치저조지역이란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율이 5퍼센트 미만이고, 양해각서 체결률이 5퍼센트 미만인 지역을 의미한다.
③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요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조례 제9조에 따라 기업투자촉진지구 투자기업 지원의 대상이 되는 투자유형 및 보조금의 종류, 지원 요건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별표 8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조례 제9조에 따라 기업투자촉진지구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아래 각 호의 보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1회에 한정하여 별표 8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1. 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해당공장 폐수처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3년 동안 도비 최고 2억 원 한도
2. 물류보조금: 해당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3년 동안 도비 최고 2억 원 한도
3. 전기요금 지원보조금: 설비운영을 위한 전기요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3년 동안 도비 최고 2억 원 한도

제12조

주력업종 선정

① 시장은 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력업종을 5개 이하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첨단업종
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의 소재ㆍ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업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와 협의하여 선정한 주력업종을 산업 경쟁력 변화 등을 고려하여 2년마다 재협의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관광사업의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한 차례만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장은 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추진할 것
가. 관광시설 사업자가 관광사업 부지를 확보한 경우
나. 시장이 관광시설 민자유치를 위하여 개별법에 근거하여 협의 매수 또는 토지 수용으로 관광사업부지 내 사유지를 확보한 경우
2.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강원자치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은 별표 9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4조

입지보조금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임대료 차액은 최초 지급일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 차액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에 의한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 및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시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20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경우에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초과 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고용보조금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경우에는 거주지역의 제한 없이 위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 안에서 1명당 월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공공직업훈련시설과 지정직업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투자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범위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⑤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시설보조금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30억 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30억 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범위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 공장을 신설한 때에는 공장등록에 따른 사업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증설한 때에는 시설이 준공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컨설팅비용 지원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지원하는 컨설팅 비용은 외국인투자 확정금액의 1퍼센트 범위 안에서 1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하고자 하는 컨설팅 비용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한 컨설팅 실시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컨설팅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지원

조례 제21조에 따른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지원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여부
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

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 받아 매입한 용지를 사업 개시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년 이내 처분하는 때에는 가동 또는 사업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5조와 제16조에 따라 지원받은 인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때에는 고용기간 비례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22조

성과급 지급기준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공무원 또는 개인, 단체, 법인 등으로서 지역경제 진흥을 위해 외국인 투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고, 그 노력의 결과로 유치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급의 지급대상 투자유치 규모 및 성과급의 지급 여부는 외국인투자 신고 출자목적물의 납입완료 등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연간 유치실적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과급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유치 규모에 대한 성과급의 지급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23조

지원범위

① 도비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고, 하나의 보조사업에 지원하는 도비의 총합(보조금교부액 기준)은 10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기업에 지원하는 도비의 총합(보조금교부액 기준)은 20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의 재정여건 및 투자유치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시비의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을 모두 지원받는 기업은 입지보조금이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

예산분담 등 세부지급기준

①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도와 시의 예산 분담비율은 각각 50퍼센트로 하며, 지원 기준은 별표 4부터 별표 9까지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 기업 이전 수요,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분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제1항에서 정한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지원비율 특례 등

① 시장은 기업투자촉진지구 내 투자기업에 대해 기존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에 5%p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에 5%p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복하여 가산할 수 없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중복하여 가산할 수 있으나, 각 보조금 지원종류별 지원한도액은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고, 지원비율 가산 시점은 조례 제27조의2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26조

보조금 신청ㆍ지원

① 조례 제27조의2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타당성평가를 수행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 중 해당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기업을 입증하는 서류
2. 시장이 기업에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
3. 별지 제16호서식의 사업계획서
4.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의 이행각서
5. 별지 제9호서식의 투자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6. 동해시투자유치위원회 심의의결서
7. 타당성재평가서
③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투자기업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공장등록증명서
2.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 설치) 승인(변경승인)서
3.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
4. 착공신고필증
5. 사업자등록증명
6.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7. 건축물대장
8. 토지(임야)대장
9.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0.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1. 토지등기사항증명서
④ 제1항에 따른 타당성평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타당성평가 점수 요건은 제3조제4항을 적용한다.
⑤ 제2항제7호에 따른 타당성재평가서는 타당성평가 항목 중 재평가 항목(투자규모, 자금조달, 투자기간)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의 타당성평가 점수와 합산하여 재산정해야 하며, 제3조제4항의 점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제27조

투자의 수행

①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완료일까지 약속한 투자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② 투자기업은 투자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장의 검토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업소유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요재산(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보조금을 받아서 효용이 증가된 자산. 이하 같다)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
3. 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③ 투자기업은 투자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투자기업은 제1호에 대해서는 투자완료일 이전까지, 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투자완료일 3개월 전까지(투자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1. 주요 설비투자 내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항제3호에 관한 사항 중 이미 확보한 담보의 실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
4. 투자사업장 주업종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제28조

상시고용인원의 산정 등

①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점부터 과거 1년간 고용보험가입이 된 인원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② 사업이행기간 상시고용인원은 사업이행기간에 고용보험가입이 된 인원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제29조

보조금의 정산

① 투자기업은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금의 정산을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투자기업은 제1항의 정산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정산 신청서
2. 제1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
3.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시장은 투자기업으로부터 정산신청을 접수하면 별표 10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산 완료 후 도지사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정산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30조

사업이행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조례 제29조에 따라 해당사업장에서 투자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29조의 사업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기업에 대해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이행하도록 하고, 저당권 설정, 가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은 제외한다)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담보 제공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보증서의 경우에는 사업 정산 완료 및 보조사업 종결이 완료될 때까지 보증기일이 설정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이 지원된 기업 등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고, 사업이행 현황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매년 6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투자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시장의 검토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중요재산(보조금을 취득하거나 보조금을 받아서 효용이 증가된 자산)의 반출, 변동 등 사업장의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업소유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
4. 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⑤ 투자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시장은 이를 승인 후 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투자사업장 주업종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4항제4호의 경우로서 이미 확보한 담보의 실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
3. 기타 사업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등
⑥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29조제4항에 따라 보조사업완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별지 제14호서식으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1조

보조금의 환수 등

① 시장은 조례 제30조에 따라 환수결정이 된 경우에는 별표 11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하고, 이자는 시금고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환수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30조에 따른 보조금 환수결정과 환수계획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전액 지방비 지원 기업이 투자계획을 100퍼센트 이행하고 남은 유휴부지를 분양하여 지식산업센터 또는 협력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지에 대한 입지보조금의 일부에 한정해서만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11조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등의 지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따른다.

제32조

자문관의 자격기준 등

조례 제31조에 따른 자문관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 대기업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2. 금융기관(시중은행, 증권사, 투자회사 등)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경제 관련 중앙일간지 등에서 경제분야 취재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경제관련 분야에 근무하여 투자유치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기업 투자유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있어 기업유치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3조

성과금 지급기준

① 조례 제32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 성과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산정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기업유치 성사과정에서 1명 이상이 기여한 경우 유치기여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며, 유치기여도는 정보제공자, 기업유치 성사, 부지알선, 공장 건축 인허가 등으로 구분하여 별표 14의 적용률에 따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