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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0922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규칙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1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동해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1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5. 12.>
1. “지원대상자”란 「동해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시설 중 급식을 실시하는 시설의 장을 말하며, 조례 제4조제3호에서“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란 어린이 집을 말한다. <개정 2017. 5. 12., 2018. 8. 24.>
2. “식재료공급자”란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ㆍ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의 기준 등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을 사용함으로써 추가 발생되는 식재료 구입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식재료비 지원은 학교급식 중 중식에 한한다.

제4조

의무

① 식재료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우수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농ㆍ축ㆍ수산물 생산량이 없거나 생산여건의 미흡으로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해야 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ㆍ축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학교급식의 지원을 받고자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지원신청서를 전년 7월말까지 유치원과 초ㆍ중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및 영유아 보육시설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한다. <개정 2023. 6. 2.>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받은 교육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전년도 8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지원신청 내역을 접수받은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동해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기획예산담당관, 가족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14. 9. 26., 2018. 7. 27., 2021. 3. 5., 2022. 8. 5., 2023. 12. 28.>
2.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개정 2016. 12. 27., 2023. 6. 2.>

제7조

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조례 제9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

지원계획의 확정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지원금액을 재정의 범위 안에서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계획으로 확정한다.

제9조

지원체계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예산으로 확정된 지원계획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ㆍ특수학교장ㆍ보육시설의 장에게 지원계획을 통지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예산지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우수 식재료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공급(구입사용)하되,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 공급자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공급사실 확인서를 발부하고 그 사본을 반기별로 유치원ㆍ초ㆍ중학교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영유아 보 육시설은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식재료공급자는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발부한 공급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지원대상자에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제10조

집행결과 정산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식재료 사용경비에 대한 집행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다만, 유치원과 초ㆍ중학교는 교육장이 취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