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2조에 따라 동해시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4., 2016. 12. 27., 2018. 8. 24.>
이 규칙은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2조에 따라 동해시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4., 2016. 12. 27., 2018. 8. 24.>
과장은 국장을 보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5. 12. 24., 2016. 12. 27., 2018. 8. 24.>
기획예산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 12. 30., 2014. 9. 26., 2015. 12. 24., 2019. 6. 28., 2022. 8. 5., 2023.12.28., 2024.12.27.>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행정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복지과장, 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 7. 1., 2008. 9. 26.,2009. 12. 30., 2010. 8. 27., 2011. 8. 19., 2013. 9. 27., 2014. 9. 26., 2015. 12. 24., 2016. 12. 27., 2018. 7. 27., 2019. 6. 28., 2021. 3. 5., 2022. 8. 5., 2023.12.28., 2024.12.27.> [제목개정 2014. 9. 26., 2018.7.27.]
삭제 <2015. 12. 24.>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경제과장, 체육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산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3. 5., 2021. 11. 19., 2022. 8. 5., 2023.12.28., 2024.12.27.>
[본조신설 2019. 6. 28.] [제목개정 2024.12.27.]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관광과장, 무릉전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평생학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4.12.27.]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7.1., 2025.9.19.>
② 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 7. 1., 2008. 9. 26., 2014. 9. 26., 2016. 12. 27., 2018. 7. 27., 2019. 6. 28., 2021. 3. 5., 2022. 8. 5., 2023.12.28., 2024.12.27.>
[제목개정 2014. 9. 26.]
삭제 <2016. 12. 27.>
본청의 담당관ㆍ과장의 분장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① 소장은 개방형직위의 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 7. 1., 2015. 12. 24., 2016. 12. 27., 2021. 3. 5., 2025.9.19.>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개정 2018. 8. 24., 2021. 3. 5.>
③ 삭제 <2021. 3. 5.>
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조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 예방관리과를 둔다.
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하고, 예방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1. 3. 5.]
보건정책과장, 예방관리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1. 3. 5.]
①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 7. 1., 2008. 9. 26., 2018. 7. 27., 2024.12.27.>
② 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8. 9. 26.>
①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 7. 1., 2008. 9. 26., 2009. 6. 12., 2010. 8. 27., 2014. 9. 26., 2016. 12. 27., 2018. 7. 27., 2024.12.27.>
② 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신설 2008. 9. 26.>
①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9. 26., 2021. 12. 24.>
1. 천곡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개정 2007. 7. 1., 2014. 9. 26., 2016. 8. 31.>
2. 송정동장: 지방행정사무관 <개정 2010. 8. 27., 2014. 9. 26.>
3. 북삼동장: 지방행정사무관
4. 부곡동장: 지방행정사무관
5. 동호동장: 지방행정사무관
6. 발한동장: 지방행정사무관 <개정 2012. 12. 28., 2020. 5. 15., 2023.12.28.>
7. 묵호동장: 지방행정사무관 <개정 2007. 7. 1, 2014. 9. 26.>
8. 북평동장: 지방행정사무관 <개정 2009. 12. 30., 2013. 12. 13., 2020. 5. 15.>
9. 망상동장: 지방행정사무관 <개정 2007. 7. 1., 2009. 12. 30., 2014. 9. 26.>
10. 삼화동장: 지방행정사무관 <개정 2007. 7. 1., 2010. 8. 27., 2014. 9. 26.>
② 동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신설 2008.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