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생명존중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생명존중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3호에 규정한 동물 중에서 정서적 함양을 위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반려동물보호”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반려동물에게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동물 등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동물보호센터”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8.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9. “동물등록대행자”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함에 있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동물등록 업무를 지정한자를 말한다.
10.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11.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① 시장은 반려 및 유기동물(이하 “반려ㆍ유기동물”로 한다)의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위해 보장하여야 한다.
시민은 반려ㆍ유기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의 유기 또는 보호 및 학대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제2조제8호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하며 안전조치 등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반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ㆍ목표ㆍ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 및 치료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관리감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유실ㆍ유기 예방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수행함에 있어 동물보호센터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다.
③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지정이 가능하며, 유기동물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분기별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또는 보호조치를 위탁할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과 보호ㆍ관리 상태를 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15조제7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조시 포획요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
2. 해당 동물의 사육에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보호ㆍ관리 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법 제17조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 중인 유기동물에 대해 소유자가 반환요구 기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제15조에 따라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를 청구하는 경우 반드시 납입증명을 확인 후 인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동물의 소유자 등이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분양ㆍ기증 또는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분양 또는 기증을 하는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을 동의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보호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되지 않은 경우 등록 절차를 이행한 후 분양하거나 기증하여야 한다.
⑥ 분양 또는 기증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적정하게 사육ㆍ관리될 수 있도록 분양 또는 기증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영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21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이 시장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제14조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6. 2.>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동물등록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동물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동물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분기별로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동물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등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경우 소속 수의사(지정된 사람이 수의사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규칙 제1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무선식별장치 리더기 등을 갖추고 등록대행 업무를 신청한 자 중에서 동물등록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동물등록대행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시장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물등록대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물등록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2. 동물등록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한 경우
③ 등록대행자의 폐업 등으로 동물등록 대행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 지정ㆍ해지한다.
④ 법령, 동물등록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 등으로 동물등록대행자 지정을 변경, 취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동물등록대행자 지정의 변경, 해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한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공간을 설치할 수 있으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한 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 가정의 정신적ㆍ경제적 안정과 반려동물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를 위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한다. 다만, 장마철ㆍ혹서기ㆍ혹한기 등 외부환경 요인으로 중성화 수술 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성화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해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포획ㆍ방사 사업은 동물보호단체 및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동물병원을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병원으로 한다.
① 시장은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보호를 위한 구조ㆍ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범위,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5조에 따른다.
③ 명예감시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의 보호조치와 동물의 생명보호, 유기동물 발생 예방, 동물복지증진 등이 원활이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