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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0915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2공포번호 23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동해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작물에 발생하는 병해충을 조기에 예찰하고 적기에 방제하여 농산물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각 목을 말한다.
2. “예찰”이란 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한 발생여부,발생정도,피해상황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것을 말한다.
3. “방제”란 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방제대상병해충”이란「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에관한 규정」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

예찰ㆍ방제단 설치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해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

구성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1명으로 하고 5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ㆍ방제 업무를 총괄한다.
2. 반장은 농업기술센터 예찰ㆍ방제 업무 팀장으로 한다.
3. 반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민간전문가를 둘 수 있다.

제5조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인과 관계 기관 등에 제공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를 소집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④ 긴급한 병해충 방제는 행정기관,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방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농촌진흥청 및 강원특별자치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개정 2023. 6. 2.>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행정ㆍ전문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농업인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
7. 그 밖에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 업무 수행

제7조

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37조의8을 따른다.
③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제8조

방제협의회 운영

① 단장은 예찰ㆍ방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이하 “방제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방제협의회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관련 공무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 업무관련 부서장, 농업인 단체 대표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방제협의회는 시의 주요 병해충 발생상황 및 전망 분석, 방제대상 작물, 방제대상 병해충, 방제대상 지역, 병해충 방제적기, 방제내용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주 협의내용으로 한다.

제9조

수당과 여비

시장은 방제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전문교육

시장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ㆍ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전문인력 등

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추진 지원을 위해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일반 예찰ㆍ방제요원 등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병해충 예찰 조사원으로 둘 수 있으며, 관련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예찰·방제 인력 등 지원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농업인 등(「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에게 인력, 장비 및 약품 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