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동해ㆍ묵호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0912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규칙시행 2026-05-12공포 2026-05-12공포번호 11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해ㆍ묵호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8., 2020.07.1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28., 2020.07.10., 2026. 5. 12.>
1. “신규물량”이란 무역항에서 처리한 화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말한다.
가. 화주ㆍ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항로 정기선으로 수출한 첫해의 화물
나. 해상운송사업자가 국제항로 운항 첫해에 선적(船積)한 화물
다. 항만하역사업자가 국제항로 정기선에 적하(積荷)한 첫해의 화물
라. 외항정기여객운송기업이 국제항로 운항 첫해에 선적한 화물 <개정 2017.4.28., 2020.07.10.>
2. “순증물량”이란 신규물량 대비 또는 전년도 대비 증가한 화물 물량을 말한다. <개정 2020.07.10.>
3. “화물”이란 국제항로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실려 운송되는 컨테이너, 승용차, 건설기계, 벌크를 말한다. <개정 2017.4.28., 2019.6.28., 2020.07.10.>

제3조

지원기준 및 규모

① 「동해ㆍ묵호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제3조와 제5조에 따른 예산지원의 기준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28., 2019.6.28., 2020.07.10.>
1. 국제항로 운항 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2019.6.28., 2020.07.10.>
2. 삭제 <2020.07.10.>
3. 화주ㆍ국제물류주선업자ㆍ해상운송사업자ㆍ항만하역사업자의 화물유치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화물에 대해 매년 화물유치 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예산상황 및 운송여건 등을 고려하여 화물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동일 화물에 대하여 화주와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중복하여 지원하지는 아니 한다. <개정 2017.4.28., 2019.6.28.>
가.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규물량 <개정 2017.4.28., 2019.6.28.>
나. 제2조제2호에 따른 순증물량 <개정 2017.4.28., 2019.6.28.>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 <개정 2017.4.28., 2019.6.28.>
② 제1항에서 정한 대상별 세부지원 기준과 금액은 매년 확보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상운송사업자, 항만하역사업자와 동해항 활성화를 위하여 약정 또는 협약을 통해 세부적인 지원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③ 삭제 <2017.4.28.>
④ 승용차 4대, 건설기계 20톤, 벌크 20톤을 20피트 컨테이너 1대와 동일 단위로 간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07.10.>

[제목개정 2019.6.28.]

제4조

지원금 신청 및 심사결정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는 별지와 같다. <신설 2019.6.28.> ②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금액의 산출근거를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19.6.28.>] ③ 시장은 지원금의 신청서류가 불명확하여 검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 조치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9.6.28.>] ④ 화물유치 장려금에 대한 지원금 신청서류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및 동해세관의 수출입 화물자료 또는 이와 동등한 전산자료를 기초로 산출 또는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제3항에서 이동 <2019.6.28.>] <개정 2020.07.10.> ⑤ 삭제 <2020.07.10.>

[제목개정 2020.07.10.]

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동해ㆍ묵호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4.28., 2020.07.10.>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중 1명 <개정 2023. 6. 2.>
2. 동해시의회 의원 중 1명
3.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업무 소관 과장 <개정 2016.12.27.>
4. 강원특별자치도 항만물류업무 소관 과장 <개정 2023. 6. 2.>
5. 동해시 항만물류업무 소관 과장 <개정 2016.12.27., 2020.07.10.>
6. 동해세관 수ㆍ출입업무 소관 과장
7. 지역 상공인 대표
8. 지역 수출입업체 대표
9. 지역대학교 교수
10. 지역 연구기관 대표
11. 그 밖의 항만물류분야 전문가 및 현장 실무 경험을 가진자

제6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3조와 제4조에서 규정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8.24.>
③ 위원장은 제3조와 제4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7.4.28.>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제8조

삭제

삭제 <2017.4.28.>

제9조

삭제

삭제 <2017.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