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동해시 환경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0907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02공포번호 11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환경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제2조

삭제

삭제 <개정 2018.8.24.>

제3조

환경영향 검토 등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의 검토에 관한 세부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한다”로 한다. <개정 2018.8.24., 2023. 6. 2.>

제4조

환경오염신고대상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신고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지시설 비가동 및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행위
2. 악취 발생물질을 무단 소각하거나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행위
3.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매연 등을 배출하는 행위
4. 오ㆍ폐수 무단 방류 및 하천 등 공유수면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5. 각종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거나 불법소각 및 매립하는 행위
6. 유해화학물질 유출 또는 불법방치 행위
7. 특정 야생동ㆍ식물에 대한 불법포획, 채취, 유통, 가공, 판매 및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오손하는 행위
8. 축산폐수 관련 위반행위
9. 기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제5조

포상금 지급

① 제4조의 환경오염신고대상행위중 포상금은 환경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단순한 오염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신고인의 신원확인이 된 경우 사실확인을 거쳐 신고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사법기관의 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순한 오염행위 신고 : 1만원 상당의 기념품 <개정 2004.06.10>
2. 매연 과다 발생차량 신고(차량 개선의 경우) : 2만원
3. 경미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오염행위 신고 : 5만원
4. 행정처분 사항중 형사입건 및 과태료, 배출부과금 부과대상행위신고 : 10만원
5.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 소각 행위 등 신고 : 부과금액의 50%이내 (최대50만원)
6. 야생조수 불법포획 행위 신고 : 종류별 10만원∼100만원
7. 자연환경 훼손행위 등 기타 환경관련 법규 위반행위 신고 : 5만원
8. 부상 야생조수의 신고(이미 폐사하거나 현장에서 방사한 경우 및 개.고양이.유해조수중 까치 제외) : 1만원 상당의 기념품 <신설 2004.06.10>
④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자 비밀보호등

① 신고자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환경백서 발행

① 조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백서는 2년마다 발간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여건 및 환경현황
2. 환경보전 주요시책 및 추진상황
3. 기타 환경행정과 관련된 사항

제8조

명예환경감시원증의 발급 등

① 조례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표 1의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시원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의 명예환경감시원증 발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명예환경감시원의 활동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2.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지도 및 위법사항 등의 적발.통보
3. 환경보전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건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