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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0906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02공포번호 11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7.5.12.> ] <개정 2018.8.24.>

제2조

관리책임

동해시 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내의 모든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총괄 위탁 받은 자가 한다.

제3조

사용허가 범위

시설의 사용ㆍ수익 허가범위는 시장과 수탁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사용허가 제출서류 등

① 「동해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4.>
1. 터미널 사용허가(대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터미널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7조를 준용하여 허가조건(별지 제4호서식)을 붙여 허가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사용료

터미널의 연간 사용료는「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 및 제31조에 따라 계산해서 정한다.

제5조

장부비치

터미널을 총괄 위탁 받은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개정 2018.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