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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0903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2공포번호 23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수산물 <개정 2016.10.10.>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개정 2016.10.10.>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개정 2016.10.10.>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개정 2016.10.10.>
마. 삭제 <2016.10.10.>
바. 생산자단체 또는 도지사 및 시장이 인증한 농특산물

제3조

급식경비 지원

시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ㆍ축ㆍ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동해시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지원방법

① 시장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에서 규정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4조에 의한 지원대상에게 현금으로 지원한다.
③ 유치원과 초ㆍ중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에 대하여는 직접 지원한다. <개젖ㅇ 2023. 6. 2.>
④ 시장은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급식경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ㆍ중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은 이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재적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시 급식재료 구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받은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③ 지원받은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받은 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지원대상자 선정과 지원규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시장 및 관련실과소장
2. 동해시의회 의원 2명
3. 교육청의 관련과장 1명
4. 학부모 단체 추천인 1명
5. 교원단체 추천인 1명
6. 급식관련 종사자 대표 1명
7. 농민(생산자) 단체 추천인 1명
8. 시민단체 추천인 1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의 관련업무 담당이 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비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시장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지원사업 대상 심의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급식경비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급식경비 지원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동해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