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해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 23.>
이 규칙은 동해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 23.>
시장은 동해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회관 자체의 공연ㆍ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을 대관한다. <개정 2026. 1. 23.>
1.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동해시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 문화교류 및 지방 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국내ㆍ외 문화 예술행사 및 국경일 등의 기념행사 <개정 2023. 6. 2.>
2. 국내 예술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공연 등록을 필한 단체나 개인
3. 국외 예술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국내 공연 신고를 필한 단체나 개인
4. 청소년, 시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및 전시
5. 문화예술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6. 그 밖에 지방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전시
회관의 대관은 년중무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계 및 하계 각 30일의 기간 내에서 시설보수와 기기점검을 위한 휴관기간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 1. 23.>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그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 예정일 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관 사용의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1. 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1의 서류를 첨부시킬 수 있다. <개정 2026. 1. 23.>
1. 사업계획서(프로그램)
2. 사용자의 공연, 전시경력
3. 법령 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ㆍ전시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별지 제3호 서식)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접수 후 5일 이내에 사용이 가능할 경우 납부금액 등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 사용이 불가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3.>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허가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1. 23.>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예정 일정이 상호 경합되는 경우, 시장은 신청서 접수 순서에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정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1. 23.>
1. 제2조제1호에 정한 공연을 우선 허가
2. 개인 간에 사용예정 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사용 실적이 많은 자를 우선 허가
3. 단체 간에 사용예정 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정기공연을 하는 단체, 공연실적이 많은 단체 및 비중이 큰 공연을 하는 단체의 순으로 허가
4. 단체와 개인 간에 사용예정 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단체에게 우선 허가
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사용 승인서를 통지받은 사용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용료를 최초 사용일 7일 전까지 시금고에 납입하고 그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3.>
② 삭제 <2004.10.07>
①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3.>
② 제1항의 감면신청을 접수한 관장은 사용료 감면을 결정한 후, 사용자에게 회관 사용허가 통지서에 감면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1. 23.>
1. 전액감면
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동해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3. 6. 2.>
나. 가목의 행사를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 시행케 하는 행사
다. 그 밖에 법규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라. 강원특별자치도 및 동해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신설 2003.08.02>, <개정 2023. 6. 2.>
마. 동해문화원, 동해문화관광재단, 동해예총, 동해민예총에서 직접 주관하는 비영리 문화예술분야의 전시 및 공연
바. 동해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동아리, 또는 공익에 저해되지 않는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야외공연장에서의 공연 및 행사
2. 일부감면(대ㆍ소공연장, 대전시실 50%, 제1ㆍ제2 전시실 및 그 밖의 시설 30%) <개정 2026. 1. 23.>
가. 동해교육지원청 및 학교에서 직접 행하는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 및 단체의 문화예술 공연, 행사 및 전시
다. 그 밖에 비영리단체의 공연ㆍ전시 및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 조례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3.>
② 시장은 제1항에 의거 검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하고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인인명을 날인한다. <개정 2026. 1. 23.>
③ 삭제 <2026. 1. 23.>
삭제 <2004.10.07>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1. 23.>
① 조례 제19조에 의하여 참여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내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등록 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참여회원의 구분ㆍ기준ㆍ유효기간 및 회비는 별표와 같으며, 회비는 회원등록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참여회원제 운영 방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1. 23.>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자원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6호서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