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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23090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02공포번호 11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동해시의 실ㆍ과ㆍ사업소 및 동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동해시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제11360호) 및 강원특별자치도모범 공무원포상운영규칙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3. 6. 2.>

제3조

선발

모범공무원은 동해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4조

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 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 본청에 결원시 우선전입

제5조

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2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1984.01.05>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

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기지급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 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동해시 이외의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