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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898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24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1.>

제2조

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3.15.>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3.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통 또는 관련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장
2.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
가. 동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라. 교통관련 분야 교수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안건의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4.3.15.>
⑤ <삭제 2024.3.15.>

제5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15.>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관련규정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 이용 대상자 <개정 2024.12.13.>
2. 진료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임신 32주 이상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진단서에 명시된 이용기간 등록 필요)<개정 2024.3.15.>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왕복 이용에 한한다. <신설 2024.3.15.>

제11조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①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개정 2024.3.15.>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개정 2024.12.13.>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 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개정 2022. 12. 16.>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1항 내지 제7항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개정 2024.3.15.>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개정 2024.3.15., 2024.12.13.>

제13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4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등

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영으로 한다. <개정 2024.3.15.>
② <삭제 2024.3.15.>
③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1.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관내 시내버스 요금 이하
2.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요금: 관내 시내버스 요금의 2배
나. 관외요금: 관외를 운행할 때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동해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지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3.6.2., 2024.3.15.>
1. 동해시 <신설 2024.3.15.>
2. 강원특별자치도 <신설 2024.3.15.>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2호가목2)라)에 따른 서울특별시 <신설 2024.3.15.>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개정 2024.3.15.>
2.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개정 2024.3.15.>
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안전 관리 <개정 2024.3.15.>
4.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개정 2024.3.15.>
5.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한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홍보 <개정 2024.3.15.>
7. 특별교통수단등의 환승ㆍ연계 지원 <개정 2024.3.15.>
8.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신설 2024.3.15.>
9. 그 밖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4.3.15.>
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위원회가 없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 공모절차 적용)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개정 2024.3.15.>
2. <삭제 2024.3.15.>
3. <삭제 2024.3.15.>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한 경험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장애인 이동편의 사업의 운영 경험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개정 2024.3.15.>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

교육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7.11.>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사업자 및 이동지원센터의 근무자에 대한 교육의 횟수, 교육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1.>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시간: 1회, 4시간 이상 <개정 2025.7.11.>
2. 교육 내용 :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2025.7.11.>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과 제도
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련된 기술
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삭제 2025.7.11.>
4. <삭제 2025.7.11.>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와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횟수,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1.>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과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라. 비상상황 발생시 대처 방법
마.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7.11.>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7.11.>
⑥ 시장은 제1항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교육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11.>

제21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