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해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해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기업”이란 유치시점 기준 타 시ㆍ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서 본사ㆍ공장ㆍ연구소를 동해시 권역으로 전부 또는 각각 이전하는 기업을 의미하고, “이전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이전등기일, 공장등록일, 연구소 이전 신고일을 말한다.
2.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3. “연구소”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4.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5.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말한다.
6. “입지보조금”이란 동해시 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부지를 싼 값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분양가액ㆍ임차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ㆍ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7. “설비보조금”이란 동해시 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기반시설 투자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8. “고용보조금”이란 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9. “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이란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배출부과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물류보조금”이란 동해시 내에서 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운송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1.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이란 「전기사업법」 제16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 제67조에 따른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2. “신설”이란 동해시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3. “증설”이란 동해시 내 기업 중 기존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4. “창업기업”이란 동해시 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설립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15. “경제자유구역”이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을 말한다.
16.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17.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18.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관광편의시설업을 포함하며, 별도로 기업연수원을 포함한다. 단, 여행업, 카지노업, 골프장은 제외한다.
19. “주력업종”이란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선정한 업종을 말한다.
20. “유치”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와 동해시가 공동으로 지방투자 촉진을 위하여 지방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21. “이전기업 등”이란 타 시ㆍ도 이전기업, 창업기업, 신ㆍ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말한다.
22.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5의 업종을 말한다.
23. “핵심광물”이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산업통상부가 정하여 고시한 광물을 말한다.
24. “물류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에 따른 물류터미널운영업,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시설,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25.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6.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27. 이 조례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용어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동해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해시 권역으로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을 경영하는 이전기업에게 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료보조금), 설비보조금, 고용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을 경영하는 신설ㆍ증설기업에게 투자금액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전기업 등의 각종 세제감면은 해당 법령 및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① 이전기업 등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망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시장은 투자유치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기업 등에게 「동해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업보다 우대하여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전기업 등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지사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이하 “투자촉진지구”라 한다.)로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2. 투자유치저조지역
3. 경제자유구역
4. 기회발전특구(「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
5. 기업도시개발구역(「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
6. 투자선도지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
7.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투자촉진지구 지정요건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 핵심광물 개발사업 중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ㆍ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ㆍ신설ㆍ증설ㆍ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한한다.
② 시장은 도지사와 협의하여 선정한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지원비율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ㆍ신설ㆍ증설ㆍ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ㆍ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와 지원규모, 주력업종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국고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등의 지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국가, 강원자치도 또는 동해시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①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계비, 용역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 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지원범위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국가, 강원자치도 또는 동해시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 및 기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할 수 없다.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및 금융지원 사항은 제6조, 제8조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정 산업단지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 기업에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ㆍ임대료 등은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 기업이 관광업 등의 사업장 토지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 받고자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외국인투자 기업이 관광업 등의 사업장 토지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 받고자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외국인투자 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외국인투자 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 기업이 동해시 권역에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컨설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14조부터 제19조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때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시장은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사업 또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학교의 설립 또는 학교시설의 확장
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 조성
3. 외국인전용 의료시설 및 약국 등 서비스 지원시설의 건립
4.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지역경제 또는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동해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출연 등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외국인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때
2.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3.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준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성과급은 연간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지급하되 연간 성과급 지급 총액은 1억 원 이내로 한다.
① 유망한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동해시 권역으로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 선정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동해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동해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동해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 및 투자촉진지역의 지정 심의
2. 기업, 관련 기관단체 등을 방문하여 기업 및 자본의 유치, 홍보활동에 대한 자문
3. 유치하려는 기업의 적정성 평가 및 지원 금액 심의
4. 유치기업 등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심의
5. 투자유치성과금의 지급 심의
6.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④ 유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유치기업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유치기업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유치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위해 시가 분담해야 하는 경비를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원자치도와 시의 예산 분담 비율은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보조금 지원 대상 기업이 결정되면 해당 기업의 원활한 투자를 위하여 시 분담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토 및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고 도지사에게 증빙자료를 첨부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지급을 위한 타당성 분석 평가서는 산업통상부 또는 강원자치도에서 정한 평가서를 적용한다.
③ 시장은 이전기업 등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투자이행 및 고용실적, 타당성 평가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투자기업은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 및 시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투자기업은 투자기간 중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이 착공신고일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동해시 관내에서 토지를 변경하여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을 거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27조의2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사업이행기간 이상 경영해야 하며, 타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을 거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제27조의2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상시고용인원의 채용을 완료하여야 하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보조금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도지사 또는 시장이 제29조에 따른 사업이행관리를 위해 실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에게 사업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한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ㆍ확인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보조사업 완료 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완료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28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조건에 따라 사후관리 해야 한다.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후 사업이행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4.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 받아 임차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이 사업이행기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동해시 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5.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7.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사업계획서상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9.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10.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11.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해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결정을 할 경우 보조금의 환수기준 및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협회, 컨설팅사 등 기업 관련 기관 또는 투자유치전문회사와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을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관의 자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투자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등에 대해 「동해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