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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896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2공포번호 23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 및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 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동해시장이 인정한 시장을 말한다.
2. “상인”이란 시장ㆍ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7.>
4. “상점가”란「유통산업 발전법」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5.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6. “시설현대화사업”이란 시장 및 상점가의 고객, 매출증대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법 제20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7. “경영현대화”란 법 제25조부터 제28조에 따른 상거래 현대화의 추진, 공동사업, 판로촉진과 홍보, 상인교육 등을 말한다.
8. “시설물”이란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시장 및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9. “편의시설”이란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10.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동해시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역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동해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② 동해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사업

동해시장은 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활성화 사업
2.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
3.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하여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개발하여 쇼핑과 관광이 가능한 전통시장으로 육성하는 특성화시장 사업
4.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및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
5. 그 밖에 동해시장이 경쟁력제고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곳 중 공동시설에 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전통시장의 구역

① 시장의 구역은 규칙 제2조에 따라 동해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 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동해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 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동해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 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제7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및「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ㆍ소방ㆍ도로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 할 수 있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동해시장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 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동해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동해시장은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 유지보수,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 조치 시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전통시장의 기준 등

① 전통시장은 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ㆍ화장실 및 물류시설)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ㆍ영업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개소 이상에서 영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개정 2019. 12. 27.>

제10조

전통시장 구역의 설정기준

① 전통시장 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으로 한다.
②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11조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9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 한다.

제12조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 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3조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① 동해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② 동해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14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동해시장이 지정한 구역으로 한다.

제15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동해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9조의2 및 규칙 제7조를 따른다.

제16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동해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7조

임시시장의 개설

동해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제18조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은 동해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사람은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동해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20조

임시시장의 신고취소

동해시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21조

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이하“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직접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시장구역 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22조

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2. 8. 5.>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동해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상인회 등록 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21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동해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동해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업무 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동해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④ 동해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 12. 27.>

제24조

삭제

삭제 <2017. 10. 27.>

제25조

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동해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동해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해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동해시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6조

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1. 회원명부
2. 정 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관리ㆍ보존하여야 하며, 단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제27조

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8조

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해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동해시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29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등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동해시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동해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동해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 12. 27.>

[제목개정 2019. 12. 27.]

제30조

삭제

삭제 <2017. 10. 27.>

제31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동해시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점포, 상가시설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화장실, 도로 등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동해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동해시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서 취득한 시설물 중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미만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동해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동해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 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동해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남은 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2조

위탁관리

① 동해시장은 시장ㆍ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동해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2022. 8. 5.>
② 동해시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 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제32조의2

위탁의 취소 등

동해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또는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9. 12. 27.]

제3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동해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동해시장의 시정 또는 원상회복 명령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4조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제34조의2

수익금 사용

①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당해시설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동해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등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해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9. 12. 27.]

제34조의3

수익금 정산 등

① 수탁자는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정산보고서에는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27.]

제35조

지도·감독

① 동해시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동해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12. 27., 2022. 8. 5.>
③ 동해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동해시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

과태료 부과·징수

①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동해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8.8.24.>
②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신설 2018.8.24.>

제38조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제3항을 따른다.

제39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동해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제40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등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9. 12. 27.]

제4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