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문화 예술과 관광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동해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27.>
이 조례는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문화 예술과 관광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동해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27.>
동해문화관광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은 「민법」,「동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9. 27.]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고, 재단 설립은 「지역문화진흥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개정 2019. 9. 27.>
재단은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 9. 27.>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2. 지역 내 축제기획 및 운영 3. 지역문화의 창작ㆍ보급과 조사ㆍ연구 4. 지역문화 유산의 보존 및 육성 5. 지역관광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신설 2019. 9. 27.> 6.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신설 2019. 9. 27.> 7. 지역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신설 2019. 9. 27.> 8. 지역관광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신설 2019. 9. 27.> 9. 지역의 문화ㆍ관광시설 운영 <신설 2019. 9. 27.> 10.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동해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위탁한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19. 9. 27.> ] 11. 그 밖에 재단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19. 9. 27.> ]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보조금
2. 기부금 및 후원금
3. 재단의 사업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등 [본조신설 2019. 9. 27.]
① 재단에는 정관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임원의 구성과 임면 등 세부사항은 재단의 정관이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 9. 27., 2022. 5. 20.>
③ 이사는 문화예술 및 관광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개정 2019. 9. 27.>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9. 27.>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7.>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① 이사장은 본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공모전 또는 이벤트 등 각종 행사를(이하 “행사 등”이라 한다.) 개최할 수 있다.
1. 재단 사업을 홍보 또는 평가하기 위한 각종 행사 등
2. 재단 사업에 대한 참여 유도 내지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대한 평가를 위한 행사 등
② 행사 등은 시의 각종 정책 및 행사와 연계해 실시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본조 제1항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상자 또는 참가자에게 상금, 상품권(동해페이를 포함한다), 경품 또는 할인권 등을 시상하거나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5. 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