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0894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5-06-10공포 2025-06-10공포번호 24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환경보건법」제20조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동해무릉건강숲”(이하“센터”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동해시 삼화로 455(삼화동 무릉계곡 청옥광장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자”란 센터를 운영하는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센터의 운영을 수탁 받은 사람(이하“수탁자”라 한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운영자가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란「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말한다.
5.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성수기”란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7.3.31.>
7. “평일”이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 전일을 말하며, 연휴의 마지막 날은 평일로 본다.
8. “교류도시”란 자매도시, 우호교류도시, 행정교류도시를 말한다. <신설 2017.3.31.>

제4조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 체험 등 프로그램의 운영 및 홍보
2.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스트레스, 비만 등 만성질환 및 건강에 대한 올바른 예방교육 <신설 2017.3.31.>
3. 오염된 환경을 떠나 몸과 마음의 휴식을 찾는 사람을 위한 치유센터로 운영 <신설 2017.3.31.>
4. 기업, 단체, 청소년, 어린이 등을 위한 치유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 <신설 2017.3.31.>
5. 그 밖에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2호에서 이동 <2017.3.31.> ]

제5조

시설

“센터”의 시설은 대강당, 프로그램실, 숙박시설, 테마체험실(찜질방), 관리동, 식당동, 그 밖의 부대시설로 한다. <개정 2019.4.5.>

제6조

운영원칙

① 센터는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의 안전기준은 별표 2와 같이 정하여 운영한다. [종전 5항에서 이동 <2017.3.31.> ]
③ 센터 내 매점에서는 환경성질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은 판매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시설의 운영ㆍ안전ㆍ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운영시간 등

① 센터는 제2항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운영하며 그 시설물은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단, 운영활성화에 필요시 무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3.31.>
2. 그 밖의 시설의 보수 및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게시하고 임시휴관 할 수 있다.
③ 테마체험실의 운영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로 하며, 사정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숙박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제8조

센터장

① 시장은 시설을 대표하는 센터장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출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3.31.>]

제8조의2

의료인력 배치

① 시장은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의료인으로 부터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에 관한 진단,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 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센터를 제13조에 따라 관리위탁 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종전 8조에서 이동 <2017.3.31.>] [제목개정 <2024.7.12.>]

제9조

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특정 환경성질환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종류 및 내용은 센터의 설립 목적에 맞게 편성되어야 하며, 제1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한다.
③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과성 등을 검토ㆍ평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범운영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1.10.>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센터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프로그램 개설 및 폐지
3. 센터 운영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성과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무릉전략과장, 삼화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환경ㆍ보건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 구성원은 의료인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한다. <개정 2023. 12. 28., 2024.12.27.>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11조

실무위원회

① 시장은 센터 실무 집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무릉전략과장이 되고 위원은 프로그램 각 전문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밖의 운영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28., 2024.12.27.>
③ 실무위원회는 자체 프로그램 운영 개발, 기획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2조

운영재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충당할 수 있다.
1. 국비 또는 지방비
2.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이용료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

제13조

관리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의 3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제14조

이용방법

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예약을 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참가자가 아닌 경우로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60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② 대강당 및 프로그램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사용 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 4와 같이 사용허가 조건을 부여한다.
④ 센터를 예약하여 이용하는 경우 별표 5와 같이 차량출입증을 교부하여 무릉계곡 주차료를 면제하며, 당일 이용자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지급한 경우 이용요금에서 주차료를 감액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7.3.31.>

제15조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이용료 이외에 추가 징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징수된 이용료는 센터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에 의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용료는 제1항의 이용료를 준용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6조

이용료의 납부

① 시설 및 프로그램 사용을 예약한 경우 예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예약일이 최초 사용일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사용일 전날 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사용료의 납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 단체인 경우는 후납 또는 납부시기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3.31.>
④ 삭제 <2017.3.31.>

제17조

이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100분의 50 감면 <개정 2017.3.31.>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행사로 대강당 및 프로그램실을 이용하는 경우 나. 취학전아동이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개정 2019.4.5.> 2. 100분의 30 감면 <개정 2017.3.31.> 가. 삭제 <2019.4.5.> 나. 삭제 <2019.4.5.> 다. 초등학생이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개정 2019.4.5.> 3. 100분의 20 감면 <개정 2017.3.31.> 가. 삭제 <2019.4.5.> 나.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자체행사를 위해 대강당 및 프로그램실을 이용하는 경우 다. 비수기 평일에 단체가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개정 2021.12.24.> 라. 2주 이상 장기체류자가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4. 100분의 10 감면 강원특별자치도, 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개정 2019.4.5., 2023. 6. 2.> 5. 삭제 <2017.3.31.> 6. 삭제 <2017.3.31.> 7. 삭제 <2017.3.31.> ② 시장은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3.31.>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중복 해당되는 경우는 1개만 적용한다.

제18조

이용료의 감면신청

① 제17조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 또는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② 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료 감면여부를 결정한 후 시설사용허가 통지서에 감면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이용료의 반환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를 이용하지 못 하였을 경우
나.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다. 회의실 및 프로그램 참가자가 사용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신설 2017.3.31.>
2. 이용료의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가. 숙박시설 이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로 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조항을 준용
나. 삭제 <2017.3.31.>

제20조

시설의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2. 센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을 제한한 물품을 휴대한 경우
3. 애완동물 등 동물을 동반하여 입소한 경우(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4. 2주 이상 장기체류한 숙박시설 이용자의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용기간 제한
5.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1조

이용자 변상책임

센터의 시설을 이용한 사람은 퇴실 또는 이용기간 종료시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이용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22조

보험가입

① 시장은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복구와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탁의 경우에는 시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23조

타 지자체 등과 협력

① 운영자는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에 관한 세미나, 전시회,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강원특별자치도 및 다른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제24조

성과평가 등

① 시장은 해당연도 센터 운영성과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센터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연도의 사업계획을 직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성과평가의 방법ㆍ절차 및 센터 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의평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5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를 방문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관련 법령,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경우에는 위탁의 해지,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동해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동해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