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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자치법규 2230893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2공포번호 23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제2조

재정지원 대상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2. 법 제50조제2항 각 호
3. 교통카드 요금할인, 학생ㆍ청소년 운임 할인, 무료 환승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손실액 보전
4. 교통안전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 지원
5.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수익성이 없는 노선

① 재정지원의 대상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은 시장의 사업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자동차로 해당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 중 버스의 운송수익금이 최근 버스운송원가 분석용역결과 등의 조사 자료에 따른 운송원가 이하로 되는 노선으로써 시장이 정한 노선으로 한다
② 노선별 손실보조금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적자손실액 산정

① 시장은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매년 하여야 한다.
② 적자손실액은 산정용역 결과가 반영된 노선별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5조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의 산정

① 운송원가를 산정할 때에는 대폐차지원금, 저상버스구입지원금, 천연가스버스구입지원금,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등 각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차감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버스를 폐차할 경우 발생하는 폐차수입금은 일정 비율을 감가상각비에서 빼야 한다.
③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로 사용한 것은 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복리후생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④ 운송수입금은 학생 및 국가유공자 등의 각종 공적할인보조금과 환승할인보조금 지원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6조

보조금의 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의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변경ㆍ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정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서류가 미비한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재정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비수익노선의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은 제4조에 따른 적자손실액 산정 결과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결정한다.
③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그 밖에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재정지원의 차등

시장은 서비스 및 경영 분야에 대한 평가 결과 또는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이력을 고려하여 재정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사후관리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게 보조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재정지원의 중단 등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재정지원의 중단 등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정보공개

시장은 매년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내역 및 운송원가의 항목별 산정결과를 동해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