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해시의 관광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이 조례는 동해시의 관광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5.12.30.>
3. “관광사업자 단체”란 「관광진흥법」 제45조의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를 말한다. <신설 2015.12.30.>
4. “단체 관광객”이란 타 지역 내ㆍ외국인으로서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 <개정 2015.12.30., 2016.10.10., 2021.3.12.>
5. “수학여행”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하에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개정 2015.12.30., 2016.10.10., 2017.3.3., 2021.3.12.>
6. 여행사 “숙박 관광”이란 개인 또는 단체 관광객이 관내에 소재한「관광진흥법」또는「공중위생 관리법」에서 정한 숙박업소, 그 밖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ㆍ신고 된 숙박 시설이나 교육원, 체험마을 등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등에서 숙박한 사실이 확인되고, 시가 정한 주요관광지 관광 또는 체험시설 이용과 관내음식점을 이용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2016.10.10.>
7. “당일 관광”이란 단체 관광객이 시가 정한 기준에 따라 주요 관광지 관람 또는 체험시설 이용과 관내음식점을 이용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7.27.>
8. “체험프로그램”이란 동해시시설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과 관내 지정된 체험마을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15.12.30., 2021.3.12.>
9. “시 주요 관광지”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2.30., 2016.10.10.>
10.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신설 2016.11.11.> <개정 2017.3.3.>
① 시장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7.27.> 1. 내ㆍ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여 당일 또는 숙박 관광을 실시한 여행사 <개정 2017.3.3., 2018.7.27.> 2. 수학여행단을 유치하여 당일 또는 숙박 관광을 실시한 여행사 <개정 2017.3.3., 2018.7.27.> 3. 기차를 이용한 개별 관광객을 유치하여 숙박 관광을 실시한 코레일 4.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시와 공동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 판매하는 경우 <신설 2018.7.27.> 5. 관광진흥을 위하여 팸투어를 실시하는 경우 <신설 2021.3.12.> 6. 관광홍보 및 마케팅에 필요한 기념품 및 사진 등의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신설 2021.3.12.> 7.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티투어를 실시하는 경우 <신설 2021.3.12.> 8.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8.7.27.> [제5호에서 이동 <2021.3.12.>]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12.>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시 관광자원에 관한 관광홍보물 및 기념품 제공 <개정 2016.10.10., 2021.3.12.> 3.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안내원 또는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4.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개정 2021.3.12.> 5. 그 밖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개정 2021.3.12.> ③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각종 기획행사 및 공모전 등을 개최하고 현금, 지역화폐 및 지역특산품 등의 시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3.12.>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 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1.3.12.>] <개정 2021.3.12.>
[제목개정 2021.3.12.]
①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상품의 개발ㆍ홍보ㆍ마케팅
2. 관광박람회ㆍ홍보관 등 참가 및 운영
3. 내ㆍ외국인 관광객 유치설명회 및 사전답사여행(팸투어)사업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운영
5. 관광시설의 관리ㆍ운영
6. 관광관련 공모전
7.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광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1.3.12.]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전시ㆍ홍보ㆍ판매할 수 있는 판매점을 직영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2.28.>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및 관광진흥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시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축제, 등반대회와 관광홍보 봉사활동 및 시민 관광교육 관련 사업 등 <개정 2016.10.10.>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5.12.30.> <개정 2021.3.12.>
[제5조에서 이동 <2023.12.28.>]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강원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1.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2.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3. 시장은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5.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 재단의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결산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12.]
[제목개정 2023. 6. 2.]
[제6조에서 이동 <2023.12.28.>]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1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6.11.11.>][제6조에서 이동 <2021.3.12.>][제7조에서 이동 <2023.12.28.>]
「관광진흥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른 일반 주거지역의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시설의 경우 도로 연접기준은 대지가 폭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7.27.] [제7조에서 이동 <2021.3.12.>][제8조에서 이동 <2023.12.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0.>
[제6조에서 이동 <2016.11.11.>][제7조에서 이동 2018.7.27.][제8조에서 이동 <2021.3.12.>] [제9조에서 이동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