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 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6. “복구”란 재난 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10.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자연재난의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 지역의 자연재난 발생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동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동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
나. 사회재난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
11.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12.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13.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ㆍ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① 시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성별ㆍ연령별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주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시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시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누구나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① 시민은 재난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구의 전도방지
2. 화재의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의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시민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시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동해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안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동해소방서장
2. 동해경찰서장
3. 동해해양경찰서장
4.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23. 6. 2.>
5. 육군 1900부대 부대장
6. 해군 제1함대사령부 참모장
7.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8. 동해우체국장
9. KT 동해지점장
10. 한국전력공사 동해지사장
11.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장
12. 한국수자원공사 태백지사장
13. 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총괄국장
14. 시 관내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15.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안전관리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 진행 시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와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총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조정위원회의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이하 “안전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사전 조정
2.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관계부서 간 협조사항 처리 등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안전예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은 안전예산위원장이 소속된 기관의 내부직원 중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안전예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안전예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7.2.]
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7.2.>]
①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1.7.2.>]
①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1.7.2.>]
시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동해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1.7.2.>]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17조에서 이동 <2021.7.2.>]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ㆍ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⑦ 제5항의 위원의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에서 이동 <2021.7.2.>]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1.7.2.>]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제20조에서 이동 <2021.7.2.>]
①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1.7.2.>]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동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22조에서 이동 <2021.7.2.>]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
5.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지원 요청 <개정 2023. 6. 2.>
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개정 2023. 6. 2.>
9. 그 밖에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에서 이동 <2021.7.2.>]
①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차장,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차장: 부시장
2. 대변인: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3. 통제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 다만, 해당 국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4. 담당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재난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에서 이동 <2021.7.2.>]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장: 본부장 보좌
2. 대변인: 재난 수습 홍보업무 총괄
3.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차장 보좌
4. 담당관: 재난상황 총괄 및 실무반 업무 총괄, 통제관 보좌
5.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21.7.2.>]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21.7.2.>]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자연재난에 한정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에서 이동 <2021.7.2.>]
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연재난: 별표 3
2. 사회재난: 별표 4
② 대책본부의 운영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2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에서 이동 <2021.7.2.>]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2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수습 주관 국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중 본부장 등이 지명하는 사람
3. 각 실무반장
4. 해당 재난 관련 관계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본부장 등이 지명하는 사람
5.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9조에서 이동 <2021.7.2.>]
① 본부장은 제2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30조에서 이동 <2021.7.2.>]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에서 이동 <2021.7.2.>]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30조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32조에서 이동 <2021.7.2.>]
① 영 제21조의2에 따른 동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담당국장
2. 영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43조제2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에서 이동 <2021.7.2.>]
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사람이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34조에서 이동 <2021.7.2.>]
① 시장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5조에서 이동 <2021.7.2.>]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도 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에서 이동 <2021.7.2.>]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에서 이동 <2021.7.2.>]
시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8조에서 이동 <2021.7.2.>]
① 시장이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6. 2.>
② 시장이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위험경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39조에서 이동 <2021.7.2.>]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법 제16조에 따른 도 대책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② 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제40조에서 이동 <2021.7.2.>]
① 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 시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동해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발생.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망 5명 이상을 말한다.
2. 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ㆍ사고 및 시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③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41조에서 이동 <2021.7.2.>]
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 협력이 용이하며,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에서 이동 <2021.7.2.>]
① 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등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1.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된 통합지원본부 운영계획
2. 수습ㆍ복구 체계로의 전환 시 인력ㆍ장비 재배치 현황 및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등 통합지원본부 운영상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
3. 그 밖에 본부장 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3조에서 이동 <2021.7.2.>]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에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대변인, 연락관, 상황총괄반, 현장대응반, 자원지원반, 대민지원반 등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편성 시 재난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현장 실무반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결정하고 근무자를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 협조
4. 재난현장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44조에서 이동 <2021.7.2.>]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통제단에 통합지원본부의 연락관을 파견하여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ㆍ분석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ㆍ복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45조에서 이동 <2021.7.2.>]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연락관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46조에서 이동 <2021.7.2.>]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을 요청하거나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제47조에서 이동 <2021.7.2.>]
① 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현장의 대응ㆍ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8조에서 이동 <2021.7.2.>]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재난현장 대응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제49조에서 이동 <2021.7.2.>]
① 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0조에서 이동 <2021.7.2.>]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1조에서 이동 <2021.7.2.>]
① 본부장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현장응급의료소 설치를 위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②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2조에서 이동 <2021.7.2.>]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업무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에서 이동 <2021.7.2.>]
① 재난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에서 이동 <2021.7.2.>]
① 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5조에서 이동 <2021.7.2.>]
① 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하여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법 제37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6조에서 이동 <2021.7.2.>]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동원된 자원 및 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자원봉사 단체 또는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서의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과 자원ㆍ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3. 작업복 및 작업도구 등 그 밖에 재난현장에 필요한 사항 등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요청받은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7조에서 이동 <2021.7.2.>]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 활동이 마무리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철수할 수 있다.
[제58조에서 이동 <2021.7.2.>]
제3장의 각 규정은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9조에서 이동 <2021.7.2.>]
① 시장은 제22조에 따른 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시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시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제60조에서 이동 <2021.7.2.>]
①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사회재난 지원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2. 사회재난 지원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
3. 사회재난 지원규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5.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사회재난 지원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책본부회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1조에서 이동 <2021.7.2.>]
시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61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제62조에서 이동 <2021.7.2.>]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제62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조에서 이동 <2021.7.2.>]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4조에서 이동 <2021.7.2.>]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 및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피해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시장이 제60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ㆍ반장에게 피해 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 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5조에서 이동 <2021.7.2.>]
시장은 제65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66조에서 이동 <2021.7.2.>]
시장이 제65조제6항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피해주민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67조에서 이동 <2021.7.2.>]
시장은 제65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이 제61조 및 제64조에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68조에서 이동 <2021.7.2.>]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9조에서 이동 <2021.7.2.>]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70조에서 이동 <2021.7.2.>]
시장은 법 제66조의4에 따라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기타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71조에서 이동 <2021.7.2.>]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72조에서 이동 <2021.7.2.>]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3조에서 이동 <2021.7.2.>]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4조에서 이동 <2021.7.2.>]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74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5조에서 이동 <2021.7.2.>]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동해시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제76조에서 이동 <2021.7.2.>]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7조에서 이동 <2021.7.2.>]
시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동해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8조에서 이동 <2021.7.2.>]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79조에서 이동 <2021.7.2.>]
① 자문단은 동해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시 관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영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80조에서 이동 <2021.7.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81조에서 이동 <2021.7.2.>]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2조에서 이동 <2021.7.2.>]
① 회의는 시장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에서 이동 <2021.7.2.>]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 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서류, 도면 및 참고자료를 생략하고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4조에서 이동 <2021.7.2.>]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85조에서 이동 <2021.7.2.>]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6조에서 이동 <2021.7.2.>]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제87조에서 이동 <2021.7.2.>]
① 안전관리위원회,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실무조정위원회, 민관협력위원회, 대책본부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88조에서 이동 <2021.7.2.>]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9조에서 이동 <2021.7.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0조에서 이동 <202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