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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888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2공포번호 23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감염병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에 대비한 준비, 교육과 훈련
11. 그 밖에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4조

감염병 업무 전담반 설치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 업무만을 전담할 수 있는 감염병 TF팀(환경, 재난, 감염병 관리 전문요원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이하 “의료인 등”이라 한다) 등은 감염병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 받을 수 있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등은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환자의 진단ㆍ관리ㆍ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등은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시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조례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시장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5.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종별 감염병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6.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7.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8.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비상대책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염병 비상대책반」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감염병 비상대책반」의 구성과 운영 및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감염병 표본감시 등

① 시장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시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표본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역학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 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시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제10조에 의한 이상반응의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예방접종 실시주간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실시주간에 다양한 예방접종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방접종주간에 영유아,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예방접종을 안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을 상대로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이에 대한 기록의 보존, 보고 및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따른 병원및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감염병 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4조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① 시장은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ㆍ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1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으며,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 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5조

감염병관리시설 평가

시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및 감독, 지원의 내용 등은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른다.

제16조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 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다.

제17조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치료,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서의 치료(이하 “시설치료”라 한다)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2. 제1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3. 감염병 의심자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등이나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 또는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이송(이하 “전원등”이라 한다)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다.
1. 중증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

제18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시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열차나 버스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2. 제1호에 따른 격리에 필요한 이동수단의 제한
3. 유선ㆍ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이나 위치정보의 수집. 이 경우 위치정보의 수집은 제1호에 따라 격리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4. 감염 여부 검사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ㆍ진찰을 진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9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시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제17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시장은 시행규칙 제34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21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시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일시적 폐쇄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ㆍ접수ㆍ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제22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시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

소독 의무

①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다.
②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영 제24조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36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제25조

병문안의 자제 권고 등

① 시장은 제22조에 따라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 관리기관 등에 대한 병문안을 자제하도록 시민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염병 관리기관 등에서는 감염병 전염에 따른 병문안 자제 안내문을 게시하고, 방문객이 병문안을 자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감염병환자의 보호자 또는 가족, 간병인 등은 간병 또는 방문 시 감염병 전염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장구를 착용하거나 분리된 공간에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자가격리자 등의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격리, 입원자 생필품, 긴급복지 지원(외국인 포함)
2. 감염병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3. 자가격리 중 폐기물 처리 전용봉투 및 소독약품 지급
4. 자가격리자, 피해자, 유가족 심리지원
5. 자가격리자 병원이송 지원, 생활불편 도움 제공
6. 자가격리자가 시설격리를 원하는 경우 시설격리 조치
7.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

제27조

의료인력 등 경비지원

시장은 감염병 유행기간 중 감염병의 치료를 위해 법 제64조에 따라 의료인ㆍ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 등(이하 “의료인력”이라 한다)을 동원한 경우 해당 의료인 또는 그 의료인력이 소속되어있는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수당ㆍ치료비 또는 조제료 등 소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28조

손실 보상

시장은 법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9조

감염병관리 담당 인력 확보 및 혜택 적용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해 급성 감염병관리 담당 공무원을 3명 이상 우선 배치한다.
② 감염병 전담요원 1인 이상을 필수 배치하며, 감염병관리 담당자의 업무를 보조한다.
③ 급성 감염병관리 담당 공무원은 결핵, 에이즈, 한센 업무 담당자를 제외한다.
④ 감염병 업무에 따른 초과근무 시 현업으로 인정한다.
⑤ 법에 따라 동해시 소재 보건기관에서도 감염병 관리 담당자를 배치하도록 관리한다.

제30조

시설지원

시장은 감염병 확산방지 및 차단을 위해 민간시설임에도 불가피하게 시설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별진료, 격리치료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31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자원봉사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모집하여, 감염병 관련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또는 급량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감염병 관련 자원봉사자 활동사항은 「동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33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 발생 시 발생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동해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34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중앙정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교육지원청 및 지역 의료기관 등과 공유하고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제3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