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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30887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7공포번호 24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카이워크(하늘전망대)”란 높은 지대에 불투명 또는 투명한 바닥이 설치된 구조물을 설치한 체험형 전망시설을 말한다.
2. “스카이사이클(하늘자전거)”이란 양편 구조물 사이로 케이블 와이어를 설치하고, 고객이 안전장비 착용 후 설치한 케이블 와이어를 따라 달리는 자전거를 말한다.
3. “자이언트 슬라이드”란 스카이워크(하늘전망대) 시설물에 부속된 기둥에 원통형 스틸 슬라이드 시설을 설치하여 탑승자가 안전매트에 탑승한 후, 높낮이를 이용하여 미끄러져 내려가는 놀이시설을 말한다.
4. “입장료 및 이용료”란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며, 스카이워크(하늘전망대) 입장료, 자이언트 슬라이드와 스카이사이클(하늘자전거) 이용료를 말한다.
5. “운영 및 관리”란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의 시설물 유지보수, 입장료, 이용료 등의 징수, 마케팅 홍보 및 이벤트사업 등을 말한다.
6. “관리자”란 시설을 운영 및 관리하는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수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동해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소재지는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묵호진동 2-109번지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제4조

시설

동해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의 시설 (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카이워크 (하늘전망대)
2. 스카이사이클 (하늘자전거)
3. 자이언트 슬라이드
4. 도깨비아트하우스 <개정 2023. 7. 28.>
5. 매표시설
6. 엘리베이터 및 조형물
7. 기타 부대시설 및 공공부지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의 규모에 따라 적정 관리인원을 확보 배치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시설에 대해 매일 개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일ㆍ운영시간ㆍ휴장 등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시설의 보수 또는 정기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계절, 기상상태, 천재지변 및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관리자는 제3항제1호에 따라 휴장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전까지 관리자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입장 및 이용

① 시설에 입장 및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 시설 입장 및 이용을 위한 매표시간은 이용개시 시간 10분 전부터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입장권 및 이용권은 당일 및 당회 차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4.7.12.>

제7조

입장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8.> 1.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수행하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 어린이 <개정 2023. 6. 2., 2023. 7. 28.>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동해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이동 < 2023. 7. 28.> ] 5. 기타 시장이 입장료를 면제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제1항제6호에서 이동 <2023.7.28.> ][같은 항 제4호에서 이동 <2024.12.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8.> 1. 동해시민 <신설 2023. 7. 28.> 2. 강원특별자치도민 <신설 2023. 7. 28.> 3. 65세 이상인 사람 <신설 2023. 7. 28.>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또는 취업지원대상자, 환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3. 7. 28.> 5.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이 교부한 장애인 증명을 소지한 사람 및 동행하는 사람 <신설 2023. 7. 28.> ③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대하여 입장료 등 전부 또는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3. 7. 28.> [제목개정 2023. 7. 28.]

제8조

환불

입장료 및 이용료의 환불은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손해배상

입장객 및 이용객이 고의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장 및 이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장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유해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3. 음주 및 가무, 유흥 등을 일삼는 사람
4.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사람
5.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3. 6. 2.>
6. 개방시간 외 출입을 하는 사람
7. 그 밖에 시설물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11조

안전기준

관리자는 매표소마다 별표 2, 별표 3, 별표 4의 시설안전기준을 비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유의사항 등 게시

관리자는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이용제한 및 안전기준 등의 내용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모집을 통하여 재단, 공단,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관리ㆍ운영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시설의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을 따른다.
②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의 시설은 시장이 관리하며, 시장이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가 이를 관리 운영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보호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관리 수탁자의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장부ㆍ기타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단, 위탁관리ㆍ운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관리비 포함)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제15조

권리양도의 제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을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수탁재산관리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장으로부터 수탁받은 관리자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에 대한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시장이 시행하며 필요시 시장이 비용을 보조하여 관리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4. 수탁재산의 유지 보수를 위한 경미한 수리는 시장에게 보고 후, 시장으로부터 수탁받은 관리자가 시행한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시장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의 취소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15조,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4. 사용료를 지정된 시기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8조

과태료

① 사기 및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를 면제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9조

수입금관리

① 동해시가 직영하여 시설을 관리할 경우 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등은 익일까지 동해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위탁 운영시, 수탁자는 당일 수입금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금고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의 당일 수입금은 당일 시금고에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금고 마감시간 이후라도 나머지 수입금을 지정한 기관ㆍ방법에 의해 납부할 수 있는 경우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마감 이후의 수입금은 다음날 수입금에 합산하여 납부하되, 수입금의 장부정리는 구분하여야 한다.
3. 위탁에 의한 운영 및 관리에 따라 필요한 경비ㆍ운영비 등 유보금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

보험가입

관리자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1조

준용

① 시설이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및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② 시설의 임대, 민간위탁 또는 사용수익, 투자유치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