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물 유치를 통해 동해ㆍ묵호항을 동북아 환동해권의 물류거점항만으로 조기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해ㆍ묵호항 배후산업단지와 강원권 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동해ㆍ묵호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취급ㆍ처리하는 화주ㆍ국제물류주선업자ㆍ해상운송사업자ㆍ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1., 2020.07.10.>
이 조례는 화물 유치를 통해 동해ㆍ묵호항을 동북아 환동해권의 물류거점항만으로 조기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해ㆍ묵호항 배후산업단지와 강원권 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동해ㆍ묵호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취급ㆍ처리하는 화주ㆍ국제물류주선업자ㆍ해상운송사업자ㆍ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1., 2020.07.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주"란 동해ㆍ묵호항을 이용하는 화물의 송화인 또는 수화인을 말한다. <개정 2016.11.11., 2020.07.10.>
2. "국제물류주선업자"란 「물류정책기본법」에 의거 동해ㆍ묵호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11., 2020.07.10.>
3. "해상운송사업자"란 「해운법」에 의거 동해ㆍ묵호항을 이용하여 국내 또는 외국항간에 컨테이너 화물을 해상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11., 2020.07.10.>
4. "항만하역사업자"란 「항만운송사업법」에 의거 동해ㆍ묵호항내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선박에 적하하거나 선박으로부터 양하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11., 2020.07.10.>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해ㆍ묵호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취급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2020.07.10.>
1. 화주
2. 국제물류주선업자
3. 해상운송사업자
4. 항만하역사업자
강원특별자치도와 동해시는 제1조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분담하여 확보하여야 하며 분담비율은 협의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① 재정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동해ㆍ묵호항 이용으로 인하여 타 항만에 비해 추가로 발생되는 수출입 비용 일부 <개정 2016.11.11.>
2. 삭제 <2020.07.10.>
3. 삭제 <2020.07.10.>
4. 동해ㆍ묵호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취급ㆍ처리하는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상 운송사업자,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장려금 <개정 2016.11.11., 2020.07.1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항만을 오염시킬 유해화물에 대하여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1호의 지원기간은 최초 지원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의 지원기간은 동해ㆍ묵호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개정 2016.11.11., 2020.07.10.>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되, 전반기는 7월 31일까지, 후반기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청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당해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후에 신청하여 지원받는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동해ㆍ묵호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2020.07.10.>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 한다. <신설 2016.11.11.>
④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07.10.>
시장은 동해ㆍ묵호항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행ㆍ재정적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